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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사랑새98
기발한사랑새98

근로계약서와 실근무시간이다를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이렇게 되어있는대

현재까지 휴계시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급여계산이 잘못된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상시5인 이상 사업체이며 프랜차이즈치킨집입니다.

주방에서 주문이 없어 대기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다 라고 판례도 나와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실제로 한달 약 300시간을 근무 하고 있는대 근로계약서상의 휴계시간때 휴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약91시간 의 휴게시간중 모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제가 사업주에게 요구할수 있는 금액이 총 얼마인가요?

2.휴게시간때 일한거면 연장근로및 야간근로수당도 재측정이 되어야하는건가요?

재측정이 된다면 얼마정도가 되나요?

3.실근무시간이 13시부터01시로 하루12시간과 주1회 9시간 근무를 제공하였을때 실제로 받아야 하는 적정임금은 얼마인가요?

4.민사재판이나 노동청신고시 휴게시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가게cctv나 직원들의 증언이 있으면 되는건가요?

5.2022년 1월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럼1월 월급은 얼마가 최저임금인가요?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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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도 통상적인 근로시간과 같이 근로를 하였다면 그렇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휴게시간 전체를 인정받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4. 직원들의 증언보다는 CCTV가 보다 명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실제로 한달 약 300시간을 근무 하고 있는대 근로계약서상의 휴계시간때 휴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약91시간 의 휴게시간중 모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제가 사업주에게 요구할수 있는 금액이 총 얼마인가요?

    >>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책정한 경우에는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음을 입증하여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에 관한 부분을 알 수 없어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휴게시간때 일한거면 연장근로및 야간근로수당도 재측정이 되어야하는건가요?

    재측정이 된다면 얼마정도가 되나요?

    >>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또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실근무시간이 13시부터01시로 하루12시간과 주1회 9시간 근무를 제공하였을때 실제로 받아야 하는 적정임금은 얼마인가요?

    >> 이 부분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4.민사재판이나 노동청신고시 휴게시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가게cctv나 직원들의 증언이 있으면 되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5.2022년 1월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럼1월 월급은 얼마가 최저임금인가요?

    >>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설정되어 있고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CCTV나

    직원 들의 증언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주 근로일이 기재되어야지 정확한 최저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실제로 한달 약 300시간을 근무 하고 있는대 근로계약서상의 휴계시간때 휴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약91시간 의 휴게시간중 모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제가 사업주에게 요구할수 있는 금액이 총 얼마인가요?

    감독관에게 해당사항을 요구하더라도 입증근거가 필요합니다.

    계속 일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월 300시간이라면 주휴포함할 경우 335시간정도로 보이며, 통상시급기준하여 미지된 임금청구가능하겠습니다.

    2.휴게시간때 일한거면 연장근로및 야간근로수당도 재측정이 되어야하는건가요?

    재측정이 된다면 얼마정도가 되나요?

    근로시간 확인이 안되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에 해당한다면 재산정해야합니다.

    3.실근무시간이 13시부터01시로 하루12시간과 주1회 9시간 근무를 제공하였을때 실제로 받아야 하는 적정임금은 얼마인가요?

    5인이상시 345.4시간으로 최저시급기준 3163864원정도로 사료됩니다.

    4.민사재판이나 노동청신고시 휴게시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가게cctv나 직원들의 증언이 있으면 되는건가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5.2022년 1월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럼1월 월급은 얼마가 최저임금인가요?

    3번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1. 휴게시간이 정상적으로 부여되지않고,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청구권 발생합니다.

    2. 마찬가지로 가산 수당도 다시 산정하여야합니다. 임금액이 보이지 않아 시급 산정은 어렵습니다.

    3. 일반적으로 계약서상의 휴게시간으로 적시된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내역을 자료로써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