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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꾀꼬리195
러블리한꾀꼬리195

휴게시간 미지급은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4시간 단위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 근무 환경에서는 그러한 자유로운 휴게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 중에도 손님이 방문하거나 전화 주문이 들어오면, 저는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했고,
이는 매장의 구조와 운영방식상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밥을 먹다가 주문소리가 들리면 배달은 배달 준비를 하고 주방은 곧바로 피자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당시 지급받았던 급여는 시급에 실제 출퇴근 시간 전부를 곱한 방식으로만 계산되었고,
명목상의 휴게시간이 임금에서 공제된 흔적은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부여받은 휴게시간이 실제로 급여에서 제외되고 있었다면,
저는 그 점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이며, 부당함을 느껴 이의를 제기하거나 퇴직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식사 도중에도 일을 해야 했고, 이러한 상황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이유는,
실질적으로는 휴게시간이 거의 없었고, 그 시간도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해당 시간 역시 근로시간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이 경우 입증은 어떻게해야하나요?

휴게시간이 형식상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에 스케줄표에도 휴식시간은 안나와있으며 월급계산표에도 따로 작성된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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