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많이빨간도다리
많이빨간도다리

휴게시간 미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게시간 미지급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고용형태 : 정규직 / 5인미만사업장

  • 근로게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 월~금 (09:00~18:00)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으며, 계약서 최 하단에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

2년 가까이 근무하는 동안 한번도 휴게시간을 따로 제공받은적이 없습니다.

식사는 근무장소 중 일부인 작업공간에서 먹으며, 시간은 20분 가량 소요되고,

먹는 와중에도 상사가 업무 질문을 하거나, 혼자 먹는 경우에는 손님이 올 경우 응대를 하고 업무 전화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입사 초, 휴게시간 지급에 대해 언급/요청 하였으나 사업주는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 줄 알았다. 그러나 업무 특성 상 휴게시간 지급은 어렵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1. 제가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은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 가 아닌 "진정"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2.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관련 언급이 없음에도 추가 증거 자료가 필요할까요?

  3. 필요하다면, 휴게시간 미지급을 입증 받을 수 있는 증거 자료로는 무엇이 효과적일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제가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은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 가 아닌 "진정"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관련 언급이 없음에도 추가 증거 자료가 필요할까요?

    •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반드시 서면명시 해야 할 사항(중요 근로조건)

      •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② 소정근로시간

      • ③ 주휴일·공휴일

      • ④ 연차유급휴가

    필요하다면, 휴게시간 미지급을 입증 받을 수 있는 증거 자료로는 무엇이 효과적일까요?

    •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으로 실질적인 휴게시간 중 업무지시가 이루어져 업무 수행을 하였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대기를 지시한 증빙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편의상 하는 말이고 법적으로는 진정 또는 고소입니다. 둘 중 뭘 해도 됩니다.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증거가 있는 편이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둘의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좋습니다. 녹취가 있으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미부여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무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회사에서는 계약서에 기재하지 못하였지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실제 휴게시간 없이 일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3. 계약서의 내용, 휴게시간이 없음에 대해 회사에서 인정하는 내용에 대한 녹취나 문자, 주위 동료의

      확인서 등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청 진정을 합니다. 진정은 위반사항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 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보통 노동청 신고, 진정은 혼용하는 것 같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정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하였으니,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없다고 휴게시간에 정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8시간 근로시 1시간 휴게시간을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휴게시간에 정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휴게시간 동안에도 계속 근로를 하였다는 객관적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사초 휴게시간 부여가 어렵다고 말한 내용 같은 것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