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빨간도다리
- 근로계약고용·노동Q. 휴게시간 미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휴게시간 미지급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고용형태 : 정규직 / 5인미만사업장근로게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 월~금 (09:00~18:00)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으며, 계약서 최 하단에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년 가까이 근무하는 동안 한번도 휴게시간을 따로 제공받은적이 없습니다.식사는 근무장소 중 일부인 작업공간에서 먹으며, 시간은 20분 가량 소요되고,먹는 와중에도 상사가 업무 질문을 하거나, 혼자 먹는 경우에는 손님이 올 경우 응대를 하고 업무 전화를 받아야 합니다.제가 입사 초, 휴게시간 지급에 대해 언급/요청 하였으나 사업주는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 줄 알았다. 그러나 업무 특성 상 휴게시간 지급은 어렵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제가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은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 가 아닌 "진정"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관련 언급이 없음에도 추가 증거 자료가 필요할까요?필요하다면, 휴게시간 미지급을 입증 받을 수 있는 증거 자료로는 무엇이 효과적일까요?답변 감사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기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반 넘게 근무 후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 중, "통상적으로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거라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근무 중인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서비스직/사무직을 겸하고 있으며,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구두상으로 약속된 승진 및 급여 인상 불이행 : 관련 녹음자료 보유구두상으로 약속된 (업무 과다로 인한) 인원 추가 채용 불이행 : 관련 녹음자료 보유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1년 만근 후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협의되지 않은 지급 중단급여일 3일 전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지급 중단을 통보받아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았으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을 재차 강조하니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재 작성하게 함. 새로 작성된 계약서에는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복지로 지급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미지급함.'이라 명시됨. 이 부분에 대해 협의/동의했다는 내용은 없음.수당 제외된 급여를 2회 (2개월) 받음휴게시간 미지급식사는 근무지 내 작업 장소이며, 그마저도 20분-30분 정도 이루어짐. 식사 시간에 업무적 질문을 하거나, 식사와 업무를 겸해야 하는 상황 또한 발생. 휴게 장소라는 것이 없으며, 근무하는 기간 내내 휴게시간을 따로 정하거나 지급한 적이 없음.근로계약서에도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는 문구만 있음.고르지 않은 식사시간 (11시~15시사이)손님의 폭언/성희롱 등 많은 일이 있었으나 유효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위 사항 토대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귀한 시간 내어 답변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