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기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반 넘게 근무 후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 중,
"통상적으로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거라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 중인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서비스직/사무직을 겸하고 있으며,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두상으로 약속된 승진 및 급여 인상 불이행 : 관련 녹음자료 보유
구두상으로 약속된 (업무 과다로 인한) 인원 추가 채용 불이행 : 관련 녹음자료 보유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1년 만근 후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협의되지 않은 지급 중단
급여일 3일 전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지급 중단을 통보받아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았으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을 재차 강조하니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재 작성하게 함. 새로 작성된 계약서에는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복지로 지급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미지급함.'이라 명시됨. 이 부분에 대해 협의/동의했다는 내용은 없음.
수당 제외된 급여를 2회 (2개월) 받음
휴게시간 미지급
식사는 근무지 내 작업 장소이며, 그마저도 20분-30분 정도 이루어짐. 식사 시간에 업무적 질문을 하거나, 식사와 업무를 겸해야 하는 상황 또한 발생. 휴게 장소라는 것이 없으며, 근무하는 기간 내내 휴게시간을 따로 정하거나 지급한 적이 없음.
근로계약서에도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는 문구만 있음.
고르지 않은 식사시간 (11시~15시사이)
손님의 폭언/성희롱 등 많은 일이 있었으나 유효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위 사항 토대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답변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