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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해파리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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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근로계약서 위반 계약 해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근로를 하는곳에서 한달간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시간 휴게시간 지급이라고 써져있습니다. 하지만 한번도 1시간 휴게시간을 지급받은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계약 해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싶습니다.

1)근로계약서에 1시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하면서 한번도 지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계약을 다음날 바로 해지가 가능할까요?

2) 휴게시간 1시간 미지급에 관한 신고와, 1시간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3)휴게 시간은 없지만 밥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업장에서 밥먹고 바로 일을합니다. 바쁠때는 밥 안먹고 퇴근까지 계속 일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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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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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중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식사시간은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에 1시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하면서 한번도 지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계약을 다음날 바로 해지가 가능할까요?

    > 아래 조항에 따라 가능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휴게시간 1시간 미지급에 관한 신고와, 1시간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네 급여 지급이 안 되었음을 이유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

    3)휴게 시간은 없지만 밥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업장에서 밥먹고 바로 일을합니다. 바쁠때는 밥 안먹고 퇴근까지 계속 일만합니다.

    > 밥먹으며, 자유롭게 쉬고 어디 외부에 다녀온다거나 등등이 가능하다면, 그게 휴게시간입니다.

    보통 기업들도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둡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의퇴사도 가능하며 휴게시간 미부여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3.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