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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듀공147
위용있는듀공14724.02.26

계약서를 쓰지 않고 12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면 초과수당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식당에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이라 안내를 받고 오후 3시부터 오전 3시까지 12시간씩 주 4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시간에 따로 식사시간은 없어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도 손님을 받아가며 일을 하고 있고, 일을 할 때마다 12시간씩 일을 하는데 들어오는 월급은 시급인 12000원에 시간만 곱해진 금액에 세금만 공제되어서 받고있습니다.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급여가 알맞게 산정이 되어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 초과 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야간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따로 식사시간이 없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까지 궁금해서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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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 작성과 연장근로수당은 무관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소속된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전체 근로시간 x 12,000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없이 12시간 근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계산합니다.

    1일 임금=시급×유급시간=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10,000×(12+4×0.5+5×0.5)=165,000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22시 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 야간이 중복된다면 2배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고 오후 10시 ~ 오전 6시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은 5인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가산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위반과 함께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관련 조항이 없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초과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