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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세심한멍멍이
일반 음식점에서 서빙알바하고 있고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랑 휴일근로수당 다 별도라고 하셨고
일주일에 평일 주 4일 하루에 4.5시간씩 일주일에 총 18시간 일합니다 아직 알바한지 얼마 안돼서 알바비를 안받아봤는데 대충 주휴수당은 얼마정도로 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계산 공식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 8시간 * 약정시급
2. 주휴수당은 위 공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3.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고 약정시급이 11,000원인 경우 이를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수당 액수는 39,600원이 됩니다.
4. 주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개근한 주마다 39,60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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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3.6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4일*4.5시간 / 40시간 *8시간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8/5×11,000원=39,6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