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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감각적인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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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12000원인데 분단위 원래 계산 안해주나요?

제가 이번년도 1월부터 고깃집 알바를 하는데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초과근무수당등등 전혀없고 5시반부터 9시반 혹은 5시반부터 11시반까지 하는데 사장님이 5시반부터 9시반 즉 마감을 하지않는 날은 시급을 4시간 반을 일하든 4시간 50분을 일하든 4시간 그 5시반부터 9시반까지만 시급을 주겠다 라고말을 하며 지금까지 그렇게 줬는데 한달에 3시간~4시간정도가 급여가 없는게 되는데 이거 받는방법 있을까요? 이미 사장님께 여쭈워 보왔을때는 내가 그걸 왜줘야하냐 너가 빨리오고 늦게 간거 아니냐 라면서 안준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야간수당등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장님한테만 있고 안보여준다 해서 근로계약서 확인은 어렵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분 단위로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분 단위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시간 단위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0분 + 20분 + 30분에 대해서도 계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분 추가 근로하면 시급이 12,000원이면 6천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이고 사업주가 시급 12000원을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23시 30분까지 근로하는 경우 오후 22시 ~ 오후 23시 30분 1시간 30분은 야간근로가 되는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 작성한 사본 교부 의무가 있으므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아 위 내용을 확인하시고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분 단위라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 이후 근무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