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시급 12000원인데 분단위 원래 계산 안해주나요?
제가 이번년도 1월부터 고깃집 알바를 하는데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초과근무수당등등 전혀없고 5시반부터 9시반 혹은 5시반부터 11시반까지 하는데 사장님이 5시반부터 9시반 즉 마감을 하지않는 날은 시급을 4시간 반을 일하든 4시간 50분을 일하든 4시간 그 5시반부터 9시반까지만 시급을 주겠다 라고말을 하며 지금까지 그렇게 줬는데 한달에 3시간~4시간정도가 급여가 없는게 되는데 이거 받는방법 있을까요? 이미 사장님께 여쭈워 보왔을때는 내가 그걸 왜줘야하냐 너가 빨리오고 늦게 간거 아니냐 라면서 안준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야간수당등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장님한테만 있고 안보여준다 해서 근로계약서 확인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