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시급 주휴수당 포함 12000원 질문있습니다!
투 잡으로 알바를 구해서 다음주부터 하게 되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 매주 월, 화, 수, 목 (주 4일)
* 18:30 ~ 22:30 (4시간)
* 시급: 12,000원(주휴 수당 포함)
조건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작은 고기집 알바 입니다. 직원은 5명 미만인 것 같습니다.
1. 시급이 주휴 수당 포함 12,000원이면 최저임금보다 적다고 하던데 맞나요..?
(22:00시 이후면 야간이라 1.5배도 생각해야 한다고 하던데..)
2. 지금은 그냥 일 하고 나중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날 사장님께 최저임금보다 적다고 말씀을 안드려도 되는걸까요?)
3. 4대보험을 제외하면 한달에 받게되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