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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따뜻함이넘치는수양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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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아르바이트 중 최저임금보다 많이 준다면 수습기간 적용 가능한가요?

요약:6개월 아르바이트에서 첫 2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하는데, 일단 해당기간 월급은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하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에 한하여 3개월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문제가 없나요?

설명:식당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6개월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알바앱 공지에는 시급 12000원으로 작성되어 있었으나, 면접에서 사장님께서는 "12000원은 경력직 기준이고, 경력 없는 신입이기 때문에 첫 2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10000원, 이후에 적응하고 어느정도 한다면 11000원, 잘한다면 12000원으로 올려주겠다. 우리는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만큼 대우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일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승낙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오늘 근무 전에 작성할 것 같습니다.) 드는 의문점은, 인터넷을 찾아보니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에 한하여 3개월간 가능하고, 해당기간에는 최저임금을 90%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10030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 문의드릴 예정이지만,

만약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다면 수습기간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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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것처럼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6개월 기간이라도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임금을 낮춰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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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도 수습기간 설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맞춰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한도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할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바에 따라 결정되면 됩니다. 6개월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바 없어,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