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개월 아르바이트 중 최저임금보다 많이 준다면 수습기간 적용 가능한가요?요약:6개월 아르바이트에서 첫 2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하는데, 일단 해당기간 월급은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하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에 한하여 3개월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문제가 없나요?설명:식당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6개월간 하게 되었습니다.당초 알바앱 공지에는 시급 12000원으로 작성되어 있었으나, 면접에서 사장님께서는 "12000원은 경력직 기준이고, 경력 없는 신입이기 때문에 첫 2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10000원, 이후에 적응하고 어느정도 한다면 11000원, 잘한다면 12000원으로 올려주겠다. 우리는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만큼 대우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일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승낙했습니다.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오늘 근무 전에 작성할 것 같습니다.) 드는 의문점은, 인터넷을 찾아보니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에 한하여 3개월간 가능하고, 해당기간에는 최저임금을 90%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10030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 문의드릴 예정이지만,만약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다면 수습기간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