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썸 3개월 알바 수습기간 임금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3개월정도 일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기간:3개월로 다음 출근날 작성할 예정입니다)
수습기간이 2개월 (일 하는거 보고 더 짧아질수 있음)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동안은 9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시급 10,030원)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이어도 기본 시급을 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려면
근로자 채용시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수습기간 2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지 90%만 지급하면 위법이 됩니다.
사용자가 아마도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을 잘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정해진 경우에는 수습 3개월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10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의 계약인 경우에도 수습기간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수습감액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을 전제하기 때문에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수습 감액은 불가합니다.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지 여부를 검토하신 후 1년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지급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그대로 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미만 이라면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90%만 지급하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