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의 계약인 경우에도 수습기간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수습감액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을 전제하기 때문에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수습 감액은 불가합니다.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지 여부를 검토하신 후 1년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지급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