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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사슴265
친절한사슴26524.03.28

알바로 일하는 곳에서 연차가 없다네요?

알바 최저시급 주6일 8~17시까지 9시간 일하고 있는데요

일할게 많아서 더 일해도 되는데요

점심도 교대로 먹고 시급쳐준다고 하네요

여긴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하루 8시간만 넘으면 1.5인가요?

5시 넘어야 1.5인가요?

져같은경우는 1시간은 1.5배인가요?


연차가 없다는데

연차가 없으면 져한테 득되는게 있나요?


알바는 빨간날 쉬어도 당연 시급이 없겠죠?


최저시급 알바로 일하는거랑 정직원으로 일하는거

어떤게 돈이 더 되고 더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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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 50%를 더해 1.5배입니다. 다만 휴게시간 1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알바는 법에 없는 말이고 정직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연차휴가 미부여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를 주지 않는데 득이 될수는 없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4.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하루 9시간 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중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