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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상사조74
환한상사조74

하루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12시간을 일합니다.

하루만 나가는 아르바이트인데 12시간 근무를 하기로 하고

10만9천원에 석식제공 받지않고 5천원 더 받아서 11만4천원을 받습니다. 규모는 500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에 맞는 금액인가요? 초과근무수당 횡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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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면 기본 8시간에 연장근로 3시간(150%)을 합하여 최저시급 적용시 10만 9천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