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행정심판은 중앙(지방)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하여 재결을 얻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에 판결을 받아 확정판결을 받아 해당 처분을 확정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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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관련해서는 추후 ai가 완전히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네 행정업무도 ai로 대체가 가능한 시대가 오지않을까 합니다. 행정사로서 속상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대체를 하기까지엔 완결도나 디테일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허가를 요하는 업무의 경우 상황별 변수나 사람을 대면해야하는 업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ai로 대체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특히나 행정제도는 살아숨쉬는(변동성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는 ai 보다는 사람이 직접 처리해서 사례를 쌓은뒤 자료를 토대로 ai가 학습을 하고 이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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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통해서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으셨군요.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초회 위반의 경우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를 청구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 영업을 지속하면서, 처분을 취소하는(감경하는) 재결을 받는경우 과징금으로 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의 경우 매출에 따라 상이하고 재량에 따라 부여되기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늘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처리 잘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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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행정사의 시너지 효과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네 선생님 실제 현업에서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증과 행정사는 잘 활용하면 굉장한 시너지가 있습니다. 주저하시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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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증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아직까지 인지도면에서 떨어지는것은 사실이지만, 인허가 관련 업무는 무궁무진히기때문에 본인의 역량에 따라 전망부분에서 갈릴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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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원서접수 병역사항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네 기타 항목으로 선택하신 뒤 이등병으로 접수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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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차량 배기량 2000cc여야 하나요 2199씨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지난 답변을 진행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수급에 대한 내용으로 배기차량이 문제가 아닌 차량가액 등으로 수급에 대한 책정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급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시면 더욱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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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차량 배기량 2000cc여야 하나요 2199씨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앞서 답변을 드렸던것 같습니다. 배기량에 대한 부분보다 차량가액 등으로 다른 수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으로 수급담당자와 의논을 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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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3인으로 받고 1인은 아이입니다 장애차량 배기량 2000씨씨가 넘으면 기초수급이 짤리나요기초수급자 3인으로 받고 1인은 아이입니다 장애차량 배기량 2000씨씨가 넘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2000cc가 넘는다고 자로 탈락하진 않고, 차량의 가격에 따라 산정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급담당자와 한번 질의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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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가 일반 법무팀소속으로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행정사 업무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 행정사를 법무법인에서 구인을 하는 경우는 꽤나 많이 보여집니다. 해당 공고를 보면 비자업무 담당자, 송무, 계약서 검토, 내용증명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것 같습니다.(인허가 관련된 업무도 종종 보입니다<비영리법인 설립>그러나 법무법인 소속 직원으로 등록하고 내부에서 행정사업무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개별적으로 행정사 명의로 업무를 수임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것은 안되며, 법무법인에 위임한 바에 따라 사무직원으로써 업무처리는 가능할 것 입니다.(또는 사무장).법률사무소 내부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뒤 행정사업무신고를 마치고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와 협력관계에서 업무처리를 진행하는 분들로 보여집니다.또한 변제공탁 업무는 행정사의 업무영역이 아니며, 이와 무관하게 법무법인 소속 사무직원 또는 사무장으로써 송무업무를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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