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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잘 몰라서요 보니까 행정심판이 있고 소송이 있는데
심판은 뭐고 소송은 무엇인가요??
어디서 하는지 무엇이 먼저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입니다.
행정 심판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이고, 행정 소송은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행정 심판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 행정 심판은 행정기관 내에 설치된 심판 위원회에서 행정청의 위법 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심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즉, 행정청의 결정에 대해 직접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부 구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신속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닏. 일반적으로 행정 심판이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나, 법률에 따라 행정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 소송은 행정 심판 절차로 해결되지 않거나 곧바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할 때 제기하는 사법 절차입니다. 행정 소송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법원에 제기하는 재판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최종 판단을 요청합니다. 절차가 상대적으로 엄격하며, 소송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