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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7.02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공권력으로 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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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법원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관에서 처분의 위법 , 부당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심판기관으로서 행정처분의 위법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는 작용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행정작용인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통하여 하는 재판작용으로서 형식적 의미의 사법작용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구제받는 제도라는 점에서 제도이지만 구체적으로 청구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일반적으로 90일 이내) 처리되는 장점이 있으나, 한 번 재결되면 2심, 3심 등의 상소제도의 불복절차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