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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3.20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관청이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낄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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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통제적 목적이 강하며, 행정소송은 행정구제적 목적이 강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둘 다 부당한 행정적 처분으로 인한 행정쟁송이라는 것은 동일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판단의 주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판단의 주체이나,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의 주체입니다.

    2.절차: 행정심판은 행정청 내부에서 진행되는 절차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정식 소송절차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3.불복 방법: 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은 불복할 수 없고, 청구인은 심판 결과에 자유로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모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몇몇 특수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하여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고 난 이후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유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소의 제기에 의하여 이를 심리· 판결하는 정식의 쟁송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심리하도록 하여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정청에 마련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장큰 차이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심리하도록 하여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정청에 마련된 제도이며, 이에 반하여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법원의 재판절차입니다.


  •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다툰다면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그 내용을 다투는 것입니다. 둘 다 불복 절차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세부적인 절차에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