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제기하여 행정기관이 심리·재결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을 내리며,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분을 한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청구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하여 법관이 판단하는 사법절차입니다. 행정법원의 판결로 종결되며, 엄격한 증거조사와 당사자 심문이 이루어집니다. 행정심판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들지만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법률에서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항소/상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