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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무슨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모두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에서 나타난 행위잖아요~ 그러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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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제기하여 행정기관이 심리·재결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을 내리며,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분을 한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청구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하여 법관이 판단하는 사법절차입니다. 행정법원의 판결로 종결되며, 엄격한 증거조사와 당사자 심문이 이루어집니다. 행정심판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들지만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법률에서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항소/상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행정 심판은 심판 위원회를 통해서 그 재결 등을 받는 것이라면 소송은 판결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가 더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성 뿐만 아니라 부당함에 대해서도 심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위법하지는 않지만 행정심판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처분이 법률을 위반한 위법한 것인 경우에만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행정청과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보다도 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후 행정소송에서 인용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