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말이 뭔가요? 지방은행 가면 대출금액이 더 늘수도 잇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2단계 스트레스 DSR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스트레스 DSR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다만 9월부터는 한시적으로 일단 서울과 수도권만 적용)스트레스 DSR 한도의 목적은 금리 상승 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미리 반영하여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 엄격하게 평가하기 위함이며 이로 인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즉 가계의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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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이 가계대출 금리를 추가 인상했는데요. 금감원장의 말은 구속력이 없나보죠?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정부(금융감독원 포함)차원에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시장의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즉 대출금리를 올려서 늘어나는 가계 대출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행들 까지 줄줄이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시장 상황에 역행하는 행위로 이로 인해 은행의 이자 수익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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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대출 통장으로 한도를 늘려놓기만 해도 그 총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이자는 사용한 금액 증 300만원에 대해서만 매월 정해진 날에 납부합니다. 한도거래(마이너스통장)의 대출한도를 증액했다 하더라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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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스트레스DSR 적용은 9월 1일부터 입니다. 즉 대출 상담을 기준으로 DSR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8월말전에 은행에서 가서 대출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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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전세기간 지나면 어떻게 상환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임대인(집주인)으로 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아서 대출자(임차인)이 은행의 대출 계좌를 통해 상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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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을 억제하는데 금리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가계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1)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방법,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시행과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하여 대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2) 특정 대출 제한하는 방법, 갈아타기(대환) 대출이나 다주택자 대출, 그리고 전세 계약시 소유자가 바뀌는 대출의 경우등 특정 유형의 대출을 제한하여 대출을 억제 합니다.3) 대출 심사 강화하여 대출을 축소, 은행의 대출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하여 대출 승인을 어렵게 합니다.4) 우대 금리 축소, 은행에서 대출할 때 우대 금리(대출이자를 낮춰 주는것)을 줄여서 실질적인 대출 금리를 높입니다이상의 방법으로 늘어나는 가계 대출을 억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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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금리인하할거라는데 우리나라 대출금리는 왜 올라가는거죠?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앞으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계 부채가 너무 많고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경기가 또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그래서 정부는 선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인상, 전제자금대출의 대상자 축소, 모기기 정책자금 금리의 인상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부동산 경기의 과열을 방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기준금리 인하시 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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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는 변동 없어도 대출 금리는 계속 바뀌는 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가 있는데 이때 변동금리로 대출받았다며 3개월, 6개월 또는 1년단위로 대출금리가 변동하게 됩니다.기준금리는 한국은행과 은행간의 자금의 차입금리이며 은행들간의 차입금리로 한국은행에서 기준으로 정해 놓은 금리입니다. 그러나 은행이 고객에서 적용하는 금리는 은행채, 또는 CD 3개월금리등 주로 시장에서 거래는 금리임으로 자금의 수요 공급에 따라 매일매일 금리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리가 주기적으로 변동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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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을 때 중도상환 수술을 안 내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이미 약정된 기준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그래서 대출금을 중도상환한다면 중도상환수수료는 필히 발생합니다. 다만, 대출 철회권이 있습니다. 대상은 대출금이 지급된 직후에 일정 기간 내(보통 14일 이내)취소하는 경우입니다. 어떠한 사유가 돼도 무방합니다. 14일내에 취소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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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는 어느정도가 고 금리 인가요 20%도고금리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일반적인 고금리에 대한 정의는 상대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이고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하는 신용대출 금리가 5%~8% 사이임으로 여기서 올라가는 대출금리는 모두 고금리로 봐야할 듯합니다.앞으로 우리나라도 10월을 전후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입니다. 그럼 대출금리도 인하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신용도가 중요합니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가 결정됨으로 낮은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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