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동행사죄, 배임,,횡령..사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금액이 700-1000만원으로, 피해금액을 변제할 의사는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서류를 위조하여 공제분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질문자님이 임금지급업무를 하고있었다면 업무상배임죄 성립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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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을 통하여 알수있는것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포렌식을 하겠다고 결정했다면, 포렌식을 할 대상에 대하여는 임의제출받거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획득하여 가져가게 됩니다.포렌식은 강제수사절차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거부한다고 하여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포렌식 보통 1주일에서 2주일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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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의식이 없으신데요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버지의 동의가 추정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를 사용하는 것은 동의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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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스크린샷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이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의미하는바, 어플내용을 스크린샷한 것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부터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이는 해당 어플을 운영하는 운영사에 있는 것이지, 스크린샷을 했다고 이를 한 자가 저작권을 획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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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후, 성공보수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선임약정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다른바, "경제적이득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보통은 얻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2. 연금분할에 대하여도 별도 기재가 없다면, 소송에서 다투어진 경우에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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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되어있어 있지않은데 감금되어 있다고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가 문제되어 고소를 당한다면, 해당 발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포렌식절차 진행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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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종료 하려는데 집주인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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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알바 신고 가능한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 대한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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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으로도 법적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난 너를 죽일거야"라는 발언의 경위 및 관계 등을 비추어 볼때, 협박죄로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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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피진정인에게 환불 받았는데 취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받았다고 하여 (별도 취하를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하의무가 없습니다.가해자는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바, 기재된 내용상 피해금액이 얼마였는지 알 수 없어 처벌수위를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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