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탈때 인원을 초과해서 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에서는 고속버스나 화물차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의 경우 승차정원의 110%까지는 탑승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및 제156조 제1호, 시행령 제2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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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후 진술 하러 오라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확하게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고, 회사원이다라고 하거나 사실대로 밝히고 싶지 않다고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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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학생회 임원 중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불분명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댓글에 작성한 "신입생 입장이면 이런 애를 따르고 싶어하진 않을거다"이라는 내용을 보면 자칫 학생회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만약 상대방이 학생회장이라면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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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증인신상털면은 보복범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복범죄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 신고나 진술을 했거나 사법 기관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때 성립합니다.따라서 이미 처벌을 받아 출소한 상황에서는 보복범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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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온라인 하다가 유저가 패드립 했는데 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모욕죄의 경우, 일대일 대화내용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2. 통매음의 경우,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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옾챗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자위소리 전송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2. 혐의를 인정하실 것으로 보이는바, 합의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3. 초범이라는 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4. 피해자에게 사정 설명을 하고 설득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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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과노후질환으로소득이없는바 이에 법과제도통해도움받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득이 전혀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며,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다면 성년후견제도 이용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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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비소운영 고객이예약날짜잡고 수리하기로된 날 오지않고연락이 안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부품주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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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행사상품이 행사상품이 아니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1으로 선결체취소 후 재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해보이나, 이미 식음이 된 이상 환불요구를 하는 것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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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발언내용만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발언 내용상으로 통매음 성립이 다투어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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