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 경우 수사관은 결정권을충분히 행사 했기에 유사강간이 성립 되지않는다고 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인이 유사강간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 먼저 대화를 걸면서 일상대화를 나누었다면, 당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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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고 리뷰 고소한다는데 고소했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바, 질문자님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다소 불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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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수폭행입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할 것을 요구하지, 이를 사용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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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증거 수집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를 한 주민의 증언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그의 증언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약 영상증거를 위하여 촬영을 하는 경우라면, 그 영상의 내용 및 경위가 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30분정도 뒤에 신고를 했다면, 30분정도의 시간 텀이 생겨난 경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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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관련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2대주는 1대주로부터 재판매에 협력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3대주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1대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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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직접 본인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는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인신청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재판부에 증인신청을 하는 것은 어렵고, 정하고자 한다면 검사측에 증인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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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하면 회사에서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당하여 재판중이라고 하여 회사에 통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의 사유(소문 등)로 아는 경우가 아닌한 알기 어렵습니다. 전과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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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청물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일반 성인들이 보는 야동은 아청물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 성인들이 보는 야동"의 범위가 너무나도 넓어 일률적으로 아청물에 해당한다, 안한다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대법원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판단 기준'에 관해, "그 주된 내용이 아동 · 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1538 판결 참조), 이를 참고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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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권리 안내서를 받았으면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인 권리 안내서를 받았다면 참고인 지위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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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이 아닌 재판 이혼에서 부부의 재산 분할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재산분할에는 ① 분배적 기능, ② 사회복지적 기능, ③ 배상적 기능이 있고, 이를 고려하여서 그 기여도 및 재산분할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보통 재산을 형성한 자금의 출처, 혼인기간 재산을 관리한자가 누구인지 여부,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을 누가 가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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