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공단체등”에는 어떤 단체가 해당되나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다.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단체[「공직선거법」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에 따른 당내경선 또는 「정당법」 제48조의2(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에 따른 당대표경선을 위탁하는 정당을 제외한다]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체로서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려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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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어떤 사항을 심의하는가요?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노동부에 속한 심의회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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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편의점에서 사기를 당했었는데요 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체내역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입증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받은 것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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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관련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어떤 절차로 설립되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0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ㆍ지정)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고령친화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8. 17.>1.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조사ㆍ연구2.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표준화 연구3.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4.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5. 고령친화산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에 관한 사업6.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7. 고령친화사업자에 대한 지원8.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 업무9.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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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으라고 업체에서 가족한테 빚독촉을 하는 경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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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강매하거나 호객행위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 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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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관련 경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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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경찰관에게 관등성명 물어볼 시 대답해야할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신분확인 방법과 관련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는 불심검문 시 경찰공무원의 신분증 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행정경찰 목적의 직무수행 과정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만약 질문자님이 불신검문 외의 경찰 직무수행 중 관등성명을 요구한 것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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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2.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3.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4.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5의2. 제21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교육 및 게임물 이용자와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6. 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7.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8.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제38조제7항의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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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관련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 게임물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경륜ㆍ경정을 모사한 게임물도 사행성게임물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라. 「경륜ㆍ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ㆍ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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