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전화 신고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미수행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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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팀장 한대 때리고 나오면 벌금얼마생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싸대기를 때려서 피해가 어느정도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100만원이상의 벌금은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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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말 그대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즉 피해자가 분실한 물건을 가지고 가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처벌은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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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인정후 재판넘어가서 무혐의 주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으로 넘어가서 무혐의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이미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한 점에 대하여 재판부에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가요?"기소유예를 노리기 위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척을 했다"는 것밖에 주장이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의 인부주장의 번복은 오히려 처벌수위를 높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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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반성문에 들어가야할 내용과 써도되는 내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성문의 내용은 어떤 행위에 대하여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기소유예 선처 기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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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할때 원래 이렇게 물어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름 나이 사는 곳은 기본적인 인정사항에 관한 문의이며, 어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사건진행장소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선임계약 체결시 고려사항들로 이에 관한 질문이 특별하게 이상하다고 볼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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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정전발생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전의 발생원인이 무엇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의 관리부실로 일어난 것이라면 그에 따른 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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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환불해주기로 해놓고 안해줄 경우 조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을 해주기로 약정을 했다면, 해당 약정에 따른 이행청구를 민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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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카드 제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저렴하게 양도받았다고 하여 이를 양도받은 가격의 범위내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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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시 책임 여부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문 앞에 택배물품을 두고 간 것이 수령인의 요청사항이었는지, 아니면 수령인과 합의가 된 사항이었는지 여부 등 수령인의 동의가 있었다 수령인의 책임이겠지만, 그러한 동의가 없이 임의로 놔두고 간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책임입니다.택배사를 통한 배송의 경우에도 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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