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통매음 성립하나요? 인게임 모션으로 인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하는바, 기재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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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음성메세지 통음매 고소성립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이 먹는 소리를 내는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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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거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이즈를 표기했고, 박스 손상은 사실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가사 사실이라고 해도 이는 택배사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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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1심 판결 후 3년이 넘었는데 민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위 3년, 10년 중 하나라도 도과하면 안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도과상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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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윤리팀 진정 접수 직원 불친절하네요... 정말 기분나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방변호사회 윤리팀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변호사회에서 채용한 일반직원으로 해당 변호사회에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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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오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송달이 안되니 법원에서는 계속해서 보정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공부상 주소지로 보냈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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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술멋었다 그렇게말하신것도 명예훼손죄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술을 먹었다는 사실이 사회적 평가 저하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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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 기사의 설치실수로 냉매 유출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청구해야 인용가능성이 있는바, 에어컨 설치비용이 아니라 실수를 바로 잡는데 사용된 비용을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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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통매음 성립하나요? 인게임 모션 이용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하는바, 기재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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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고싶은데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성적인 발언을 한다고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재된 내용처럼 서로 싸우다가 욕설처럼 사용한 것이라면 위 목적부정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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