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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러시아간의 교역량과 주요 무역품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러시아와의 수입 교역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사이트에서 보다 자세히 검색이 가능합니다.https://stat.kita.net/newMain.scree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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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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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직구로 가정용제품 (전기사용) 수입시 관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목록통관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TV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다만,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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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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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중고물품을 산 경우 이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고물품의 과세가격도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의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 가산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것이 아니거나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관세법 제35조(합리적인 가격결정)에 따라 중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정하는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만약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지급하는 금액(계약서, 영수증 등)이 있고, 관세법 제30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방법(실제지급금액+운임, 보험료 등 가산금액-공제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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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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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고 대마도 다녀와도 면세제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대마도로 출국 시에도 면세품 구입이 가능하며, 면세한도는 1인당 $800입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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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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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하면 통관부호를 입력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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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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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외국 건강기능식품 수입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를 하게되며,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가 끝나면 관세청 수입신고 후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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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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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 제시일이 정확히 어떤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은행에 제시하는 일자로서, 환어음 및 신용장에서 명시한 제시서류를 은행에 제시한 날짜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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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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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신청이 완료되었다고는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관 신청이 완료된 경우라면 수입신고 상태인 것으로 보여지며, 수입신고 수리여부와 국내 배송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운송사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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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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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TA 원산지증명, 일반 원산지증명, 보복관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면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국 관세법에 따라 특별 세번에 대해서 일반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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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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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기능 식품 관세 적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의 면세한도는 6병이며 면세한도까지 요건면제가 됩니다. 만약 6병을 초과하면 요건면제대상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개인이 6병을 초과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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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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