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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물품은 진품만 경매에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먼저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은 압수창고에 보관돼 있다가 파기절차를 거쳐 폐기업체를 통해 소각된다고 합니다. 다만, 상표권자 동의가 있다면 상표를 제거하고 기증할 수 있습니다.압수한 물품이 진품이라면 국고귀속의 목적으로 공매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판매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공매처분 촉탁 또는 세관 자체적으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심의해 공매처분을 하면 대한상이군인회에서 인터넷 또는 매장에서 직접 판매합니다. 판매금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가 국고로 귀속됩니다.관세청 몰수품과 국고귀속물품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go/gongMeList.do?tcd=1&mi=289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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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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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무역을 할 때 계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개별계약방법(Case by Case Contract)① 개별계약방법은 거래 건별로 특정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또는 전반적인 조건을 일괄적(한꺼번에)으로 협의, 확정하여 수출입 본 계약을 확정하는 방법으로서 통상 거래상대방과 최초 거래시나 건별 거래 시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②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개별계약방식에 의한 수출입계약서는 특별조건(표면)과 일반조건(이면)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다.무역계약서의 특별조건에 포함되는 사항은 거래건별로 확정하여야 하는 개별약정사항으로서 당해 거래시의 물품의 품질수준, 수량 및 가격 등 거래상품에 관한 사항과 선적일자, 결제방법 및 보험조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③ 무역계약서의 일반조건사항은 무역에 관한 일반약정(General Terms and Conditions) 으로서 무역계약에 대리인이 개입되지 않고,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당사자인 본인대 본인계약 (Principal to Principal Basis Contract)이라는 사항과 계약서 표면약정사항인 품질, 수량, 가격 및 선적조건 등을 정하는 기준 등 개별약정사항을 해석하는 기준과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조항으로서 불가항력조항, 클레임조항, 중재조항 및 준거법조항 등 수출입거래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사항이 여기에 포함된다.④ 개별계약방법으로 수출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통상)계약당사자는 청약(Offer)과 수차례의 반대청약(Counter Offer)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계약내용을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하여 어느 일방이 통상 2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이를 다른 일방에게 송부하면 상대방은 이에 서명한 후 1부를 송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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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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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한국보다도 높게 평가받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S&P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향후 수년간 중국이 다른 중간소득 국가와 비교해 평균을 웃도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부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빠르게 백신을 배포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단기신용급은 'A-1'으로 유지됐다.지난해 중국의 재정 여건이 악화했지만, 경제가 개선되고 적자가 소규모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향후 2년간 부채비율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S&P는 말했다.S&P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8.3%로 제시했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5% 수준으로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했다.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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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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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로 해외직구를 자주 하는편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당 묶음배송의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https://odaily.tistory.com/entry/%EC%95%8C%EB%A6%AC%EC%9D%B5%EC%8A%A4%ED%94%84%EB%A0%88%EC%8A%A4-%EB%B0%B0%EC%86%A1%EB%B9%84-%EC%A0%88%EC%95%BD%ED%8C%81-%EB%AC%B6%EC%9D%8C-%EB%B0%B0%EC%86%A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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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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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하는것도 무역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貿易)이란 교환(exchange), 거래(business), 매매(sale) 등의 개념입니다. 광의의 무역이란 한 나라의 기업이나 개인이 영토와 주권을 달리하는 외국의 기업이나 개인과 행하는 물품(good or commodity), 용역(service), 자본(capital) 등의 상거래를 의미하고, 협의의 무역이란 물품의 상거래만을 의미합니다. 무역실무는 물품의 상거래만을 연구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해외직구의 경우에도 광의의 무역으로 보면 국가간 물품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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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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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개설하면 물건도착하면 선적서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신용장 개설 시 개설은행은 수입자에게 담보권을 우선 확보한 다음 신용장을 개설하게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수입자는 수출자와의 매매계약서(또는 Offer Sheet) 상 약정된 내용을 근거로 거래 외국환은행과 신용장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게 된다. 신용장의 개설은 수입자의 거래 외국환은행이 대외적으로 신용장상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여신행위이므로 은행은 수입자에게 대외보증채무 부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한다. 수입신용장 개설절차수입신용장의 개설은 수입계약 이후 수입상이 거래 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및 외국환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여 이뤄진다. 신용장거래약정의 주요내용은 ① 수입대금의 지급확약 ② 개설에 따른 수수료 및 신용장과 관련하여 은행이 부담하는 제비용의 보상의무 ③ 수입화물의 양도담보 제공 및 처분권 ④ 선적서류상 부정불명확한 사항에 대한 처리 ⑤ 우편 또는 전신상의 사고에 따른 면책 등이다. 개설은행의 신용장개설 방법은 우편(Mail), 전신(Cable), SWIFT에 의한 개설이 있는데, 일부 후진국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SWIFT 방식으로 개설된다. [수입신용장 개설 절차] 수입계약 → 수입승인(해당되는 경우) → 신용장거래약정/외국환거래약정 → 신용장개설신청 → 수입신용장 개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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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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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위안화로 기축통화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중인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은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기축통화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기축통화’를 보유한 나라가 막대한 이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기축통화(key currency)는 무역 시 상대국끼리 교역대금을 결제할 때 사용되는 통화를 의미합니다.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위안화의 국제화’ 조치가 중단된 것처럼, 중국은 언제든지 자본시장의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본시장의 문을 잠그는 데서 그치면 다행이지만, 더 나아가 중국 정책당국에 미움을 산 사람은 재산을 헌납하고 해외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국 최고의 부자조차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투자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는데, 해외 투자자들이 팔고 떠날 때 중국 정부가 가만히 내버려둘 것이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미국 정부가 오랜 기간 재정과 경상수지 적자를 감수하며 세계 곳곳에 달러를 푼 결과 달러는 세계 어디서든 통용될 수 있는 풍부한 유동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과 자본 통제가 이뤄져온 중국에서 이를 감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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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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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무역을 할 때 HS코드는 어디에서 정하고 운영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계관세기구(WCO)가 중심이 되어 체결한 HS 협약에 의하여 상품별로 부여한 코드로써 관세율, 수출입요령, 간이정액환급액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FTA와의 관계에서는 HS Code별로 협정관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계약에 앞서 수출입물품이 협정관세 적용대상인지, 원산지 결정기준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품의 품목번호가 결정되어야 합니다.품목분류품목번호는 기능, 형상, 용도, 재질 등의 기준에 따라 01류~97류 (77류 유보)에 걸쳐 부여되어 있는데, 수출입 품목을 일정한 분류 규칙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품목분류’라 합니다.구조 (류, 호, 소호) 및 국가별 차이점우리나라는 10단위, 미국과 EU는 8단위, 일본은 9단위를 쓰는 등 해당 국가의 무역 통계적 목적 등에 따라 사용 자리 수는 달라지지만 국제적으로 앞에서부터 6자리는 동일한 번호가 부여됩니다. 품목분류에서 앞 2단위는 ‘류(Chapter)’, 4단위는 ‘호(Heading)’, 6단위는 ‘소호(Sub Heading)’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에폭시 수지’의 경우 3907.30인데 우리나라는 이를 다시 세분하여 반도체 제조용의 것은 3907.30-1000으로, 기타의 것은 3907.30-9000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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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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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관세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수량에 한해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즉 대상 품목의 국내 생산자 보호와 가격안정 그리고 대상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 즉 수입차익을 환수하려 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UR 협상에서 6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운용권리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할당관세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한계수량이 정해진 품목에 대하여는 행정기관별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따라 추천기관의 할당관세추천서를 발급받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할당관세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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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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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은 어떤 절차를 걸쳐 물건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특송물품의 통관절차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특송물품 통관방식목록통관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1의약품2한약재3야생동물 관련 제품4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5건강기능식품6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7식품류·주류·담배류8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9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10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11「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12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간이수입신고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일반수입신고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특송물품의 면세제도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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