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근면한하마253
근면한하마25323.10.28

수출입 무역을 할 때 HS코드는 어디에서 정하고 운영하는것인가요?

수출입 무역을 할 때 제품항목별로 HS코드 라는게 있는데, 이 HS코드는 어디에서 정하고 운영하는것인가요? HS코드를 주관하는곳이 어디인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계관세기구(WCO)가 중심이 되어 체결한 HS 협약에 의하여 상품별로 부여한 코드로써 관세율, 수출입요령, 간이정액환급액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FTA와의 관계에서는 HS Code별로 협정관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계약에 앞서 수출입물품이 협정관세 적용대상인지, 원산지 결정기준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품의 품목번호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품목분류

    품목번호는 기능, 형상, 용도, 재질 등의 기준에 따라 01류~97류 (77류 유보)에 걸쳐 부여되어 있는데, 수출입 품목을 일정한 분류 규칙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품목분류’라 합니다.

    구조 (류, 호, 소호) 및 국가별 차이점

    우리나라는 10단위, 미국과 EU는 8단위, 일본은 9단위를 쓰는 등 해당 국가의 무역 통계적 목적 등에 따라 사용 자리 수는 달라지지만 국제적으로 앞에서부터 6자리는 동일한 번호가 부여됩니다. 품목분류에서 앞 2단위는 ‘류(Chapter)’, 4단위는 ‘호(Heading)’, 6단위는 ‘소호(Sub Heading)’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에폭시 수지’의 경우 3907.30인데 우리나라는 이를 다시 세분하여 반도체 제조용의 것은 3907.30-1000으로, 기타의 것은 3907.30-9000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수출/수입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물품에 대한 품목번호(HS CODE)를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화주의 요청을 받아 신고를 대행하고 있다보니 관세사가 신고 과정에서 해당 품목의 세번을 분류 및 검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수출입업체에서 먼저 품목번호를 조사하여 무역서류에 기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관세사는 해당 코드가 잘 분류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신고하며, 신고를 접수받은 세관에서도 코드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으면 수리하는 구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HS CODE는 1988년 HS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말합니다.(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its Annex)


    상기 협약에 따라서 HS CODE는 최대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고,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로서 앞의 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4자리는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라 분류를 진행합니다.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9자리, 미국은 10자리, 베트남은 8자리 사용 등)


    수출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나 수출입요건 등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입하는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로 법제화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HS code는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즉 세계관세기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HS code는 국제협약에 따라서 전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통계 및 필요성에 따라 WCO에서 5년 주기로 개정을 하고 있으며 주요사안에 대하여 결정이나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HS코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협정협정(GATT)의 부속서 1에 규정된 상품분류체계입니다. HS코드는 상품을 21개의 대분류, 97개의 중분류하며, 전세계적으로 6단위 소호까지는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HS코드는 WTO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WTO 산하의 관세평가 및 통계위원회(HS Committee)에서 HS코드의 개정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입무역에서 활용되는 HS CODE는 WCO의 HS 협약에 의한 것으로 동 협약에 가입된 국가는 제시된 HS CODE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함이 없이 그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국제적인 HS CODE의 기준은 6단위까지 통일이 되어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추가하여 10단위의 HS CODE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HS 는 Harmonized System code;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자로서 세계관세기구인 WCO에서 1988년 제정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6단위로 구성되고, 우리나라는 4단위를 추가하여 10단위인 HSK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자리는 국제공통입니다. 6자리는 다시 2자리마다 각각 류(chapter), 호(heading), 소호(subheading)로 구분됩니다.

    추가적으로 국가별 4단위를 추가하여 10단위를 사용하는 국가도 있고, 3단위를 추가하여 9단위를 사용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일본이 9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