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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사올경우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 품목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의약품한약재야생동물 관련 제품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건강기능식품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식품류·주류·담배류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간이수입신고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2. 수입신고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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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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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쇼핑물이 유행인데 배달비가 국내랑 차이가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공격적인 배송료 정책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만국우편연합(UPU) 협약 덕분입니다. UPU는 국제연합(UN) 산하의 국제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1874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192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UPU 협약은 회원국 간 자유롭게 우편물을 거래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나, 최근 해외 직구 등 국경 없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국가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UPU 협약의 내용UPU 협약은 국영이든 민영이든 각 나라의 우정기관(우체국) 간 국제 우편물 거래 시 적용됩니다. 발송 우체국은 목적지 우체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비용만 부담하고, 실제 목적지까지의 배송 비용은 도착국 우체국이 책임집니다. 이렇게 되면 도착국 우체국이 손해를 보게 되므로, 상대국 우체국의 손실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배달국 취급비’가 생겼습니다. 거래 당사국 간 주기적으로 발송·도착량에 따라 상호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정산비율의 차이문제는 정산비율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편발전지수(PDI)에 따라 회원국을 4가지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산 요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편 발전지수가 높은 미국, 호주, 일본, 프랑스는 1그룹, 우리나라는 헝가리, 체코와 함께 2그룹, 중국, 브라질, 멕시코, 태국 등은 3그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그룹에 속한 중국의 경우 1그룹에 속한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싸게 국제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우편 비용 형평성 문제우편 비용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2kg 이하 우편물을 미국과 일본 등지에 발송할 때 이들 나라보다 40~70% 할인된 배송료가 적용됩니다. 이는 1그룹에 속한 미국, 일본과 3그룹인 중국의 정산요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령 LA에서 뉴욕으로 1파운드짜리 우편물을 보내려면 7~9달러 들지만, 중국에서 뉴욕으로 보내는 데는 3.66달러에 그친다는 주장입니다.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배송료 할인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트럼프 미국 정부가 UPU 탈퇴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것도 이런 구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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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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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입/통관 진행 하는 경우, KC인증 스티커가 꼭 부착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KC 인증라벨 스티커는 수입통관 당시에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수출자에서 KC 인증라벨 부착이 어렵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전에 물품이 반입되어 있는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을 통해 현품에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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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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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배송에 대해서 알고 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CFR규칙의 경우 수입통관과 내륙운송 의무는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입통관을 진행한 후에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통관한 후 내륙운송 업체에 운송의뢰를 하여 운송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수입항 도착 후 발생되는 일부 운임을 포워더에서 청구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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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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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P/I(Proforma invoice)와 P/O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Proforma Invoice는 PO를 받으면 발행을 하는 견적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과 납기, 품질 조건 등등에 대한 확인 견적서이며,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선수금을 받거나 송금을 받기 전에 미리 발행하여 바이어로부터 입금 후 물건을 선적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PO(Purchase Order)는 바이어 측면에서 물품의 구매 주문을 하는 계약서이며, 둘째, Offer Sheet는 seller 측면에서 물품의 판매수량과 가격 기타 거래조건을 제시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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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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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리펀은 모든 국가에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택스리펀이란 해외 여행자들이 여행지에서 구입한 물건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물건 가격에 포함된 있는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나라별로 다르지지만 보통 구매 금액의 5%~25%를 차지하기 때문에 택스 리펀은 합리적인 소비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 모든 매장에서 바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나라별로도 기준이 다릅니다.결론적으로 택스리펀은 모든 국가에서 받을 수 없으며 아래 사이트에서 택스리펀 가능국가를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tourinfo.or.kr/v2/info/tax_03.a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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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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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배우면 보통 어느분야로 취업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기업에서는 해외영업, 구매, 재무, SCM 부서, 물류분야에서는 선사, 포워딩, 창고, 무역사무분야는 관세, 원산지관리 등에 취업할수 있습니다. 추가로 관세공무원 등 공직으로도 진출할 수 있으며 은행권으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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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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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시 직배송되는 제품의 관부가세를 대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판매 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연락처를 확보하신 후 실제 수입통관시에 관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대지 및 관세사 측에 사전에 요청하여 해당 구매자 수입신고내역의 관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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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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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중 수입금지품목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식풍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성분 기준 초과시 수입이 금지되며 반송 및 폐기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 관세법에서 일부 식품 및 건강기능 식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개별식품의 수입금지품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impfood.mfds.go.kr/CFCII03F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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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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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 의류 수입 시 수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고의류의 경우에는 별도 hs code로 분류되며 아래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본 해설의 (1)와 (2)항에 열거된 한정품목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음 두 가지 조건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필요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것은 그 물품이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A) 눈에 뜨일 정도로 사용하던 흔적이 있어야 한다(사용 전에 세탁이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는 상관없다).제직이나 염색 등이 불량한 신품과 상점에서 오래 진열하여 팔던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B) 이 물품은 벌크(예: 철도화물열차에 실린 것)로 제시되거나·가마니(bale)·부대(sacks)·그 밖에 이와 유사한 벌크포장에 담겨 제시되거나 외장 없이 다발로 묶거나 상자에 엉성하게 포장한 상태로 제시되어야 한다.이 제품들은 보통 재판매용으로 벌크로 거래되며 신품의 경우보다 포장 상태가 조잡하다.원산지 표시는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ㅇ포장상자, 자루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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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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