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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나비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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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입/통관 진행 하는 경우, KC인증 스티커가 꼭 부착이 되어야 하나요?

현재 스페인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국내업체입니다.

제품은 유아용 완구이고, 저희가 수입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한 국내 KC인증을 완료한 상태이며,
매번 수입이 진행되는 경우에 KC인증 시험을 진행하고, 신고서를 발행해준 기관처(한국의류시험)로부터 '동일모델확인서' 또한 발급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품 수입/통관을 위해 스페인에 있는 공급자에게 KC인증 라벨 부착 작업을 요청하였지만,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답변을 공급자로부터 전달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위해 저희가 추가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직접 알아본 바로는 KC인증 라벨이 제품에 부착되지 않더라도,
제품과 함께 KC인증 라벨(스티커)를 동봉하여 수입/통관을 하게 되는 경우, 문제 없이 수입/통관이 진행 가능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혹시 저희가 알아본 내용 대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KC인증 관련으로 문제 없이 수입/통관이 완료될 수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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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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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KC 인증라벨 스티커는 수입통관 당시에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수출자에서 KC 인증라벨 부착이 어렵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전에 물품이 반입되어 있는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을 통해 현품에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KC인증 대상 제품을 수입하시는 경우라면 미리 제조업체에 KC마크가 표시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최선이며,

    KC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이 이미 한국에 도착한 경우, 또는 소량 수입이라 제조업체에서 KC마크 부착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음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보세창고에서 수입신고 전에 보수작업을 통해 스티커를 부착 한 후 통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스티커에 대하여 동봉이 되어 있다면 수입통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세관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수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보수작업이란 한국의 보세창고에서 물품에 대한 작업을 하는 것이며 대표적으로 원산지표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하실 때 관세사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이야기를 하시어 만약에 세관이 원산지표시를 요청하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KC인증대상 품목이라면 한국 보세창고에 입고 후 수입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KC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세창고 입고 후 보수작업 등을 통해 부착 후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대로 KC 인증 스티커는 부착이 의무다보니 수출국 공장에서 해주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수출국에서 수행이 되지 못한채로 우리나라에 입항하게 된다면 보수작업을 신청하시어 해당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작업 신청을 신청해야한다는 점과 스티커 부착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