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내 수입/통관 진행 하는 경우, KC인증 스티커가 꼭 부착이 되어야 하나요?
현재 스페인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국내업체입니다.
제품은 유아용 완구이고, 저희가 수입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한 국내 KC인증을 완료한 상태이며,
매번 수입이 진행되는 경우에 KC인증 시험을 진행하고, 신고서를 발행해준 기관처(한국의류시험)로부터 '동일모델확인서' 또한 발급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품 수입/통관을 위해 스페인에 있는 공급자에게 KC인증 라벨 부착 작업을 요청하였지만,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답변을 공급자로부터 전달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위해 저희가 추가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직접 알아본 바로는 KC인증 라벨이 제품에 부착되지 않더라도,
제품과 함께 KC인증 라벨(스티커)를 동봉하여 수입/통관을 하게 되는 경우, 문제 없이 수입/통관이 진행 가능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혹시 저희가 알아본 내용 대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KC인증 관련으로 문제 없이 수입/통관이 완료될 수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