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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뻐꾸기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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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어린이 안전확인 제품 통관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해외의 제조사 2곳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1개의 패키지로 국내에서 포장하여 완제품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제조사 A(중국) : 2개 제품 (개별 제품 벌크로 포장되어 수입)
제조사 B(중국) : 9개 제품 (개별 제품 벌크로 포장되어 수입)

제품 벌크로 수입 후 국내에서 A/B 제조사 제품을 하나의 패키지로 합포장(11개제품)하여 출고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해당 경우에 KC인증을 각 개별 제품별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완제품(A사 2개제품 세트 / B사 9개 제품 세트) 기준으로 받는게 가능한가요?

완제품 기준으로 받는 경우 최초 수입시는 완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소명자료만 있다면 수입/통관시 문제는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통관기준으로 kc인증이 필요하기에 각 제품에 대하여 받는 것이 가장 보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트 물품으로만 판매된다면 이러한 수량에 맞게 수입도 가능하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11개 기준으로 kc인증을 받으셔도 무방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