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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비쿠냐214
심각한비쿠냐21423.05.16
정식수입된 상품을 다른 브랜드로 판매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해외상품을 정식수입하고 자체 브랜드로 포장 및 판매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해외A사에서 상품을 수입 후 국내 B사에 납품, B사는 자체 브랜드로 포장하여 판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A사와 동의가 된 부분이라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그러한 동의 없이 진행될 경우 저작권법 위반, 특허권 침해 등 상황에 따라 문제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