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OEM 제품 쿨링패치 어린이공급자적합성 성적서 대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OEM 제품으로 쿨링패치를 수입 예정입니다. 권장사용연령이 만 2세 이상인 제품에는 어린이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동일한 제품의 쿨링패치를 먼저 한국으로 수출진행중으로 그 제품에는 어린이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고 인증받아 판매중입니다.

인증업체에서는 한국에 있는 업체가 먼저 받은 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통관 시 저희가 아닌 한국에 있는 다른업체가 받은 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종현 전문가입니다.

    중국 OEM 쿨링 패치의 어린이 공급자적합성 확인 성저서를 한국내 다른 업체가 받은 것을 그대로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린이 공급자적합성 확인은 보통 수입하는 업체 또는 유통업체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각 수입자별로 제품 관리와 안전 책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관 시 인증서가 제출된 업체와 실제 수입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수있습니다. 만약 같은 제품이고 품질이 완전히 동일하다면 일부 관세청이나 인증기관에서 인정할 가능성도 있으나, 사전 확인과 개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 관할 기관이나 인증 대행 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