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중국 OEM 제품 쿨링패치 어린이공급자적합성 성적서 대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OEM 제품으로 쿨링패치를 수입 예정입니다. 권장사용연령이 만 2세 이상인 제품에는 어린이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동일한 제품의 쿨링패치를 먼저 한국으로 수출진행중으로 그 제품에는 어린이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고 인증받아 판매중입니다.
인증업체에서는 한국에 있는 업체가 먼저 받은 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통관 시 저희가 아닌 한국에 있는 다른업체가 받은 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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