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OEM 제품 쿨링패치 어린이공급자적합성 성적서 대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OEM 제품으로 쿨링패치를 수입 예정입니다. 권장사용연령이 만 2세 이상인 제품에는 어린이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동일한 제품의 쿨링패치를 먼저 한국으로 수출진행중으로 그 제품에는 어린이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고 인증받아 판매중입니다.

인증업체에서는 한국에 있는 업체가 먼저 받은 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통관 시 저희가 아닌 한국에 있는 다른업체가 받은 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한석 전문가입니다.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제품"이 아닌 "사업자(공급자)" 기준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이라도 다른 업체가 받은 성적서를 귀사 명의로 통관 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귀사가 별도로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동일 제조사·동일 모델의 제품이라면 기존 성적서의 시험성적서(test report)를 활용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방식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인증기관에 "타사 성적서의 시험데이터를 근거로 신규 적합성확인 발급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통관 실무는 세관·국가기술표준원 유권해석이 최우선이므로 국가기술표준원(1899-6090) 또는 관세사에 먼저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걸 강력히 권장드리며, 잘못된 서류로 통관 시 반송·과태료 리스크가 있으니 꼭 전문가 확인을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감병주 전문가입니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다른 한국 수입업체 명의의 어린이공급자적합성확인 성적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수입업체가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제도입니다.
    제품과 제조사가 동일하더라도 수입업체가 다르면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고 통관 시에는 제품 동일성, 제조사, 모델명, 자재 구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성적서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귀사 명의의 적합성 확인 책임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험기관(KTR, KTC, FITI 등)에 성적서 활용 가능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종현 전문가입니다.

    중국 OEM 쿨링 패치의 어린이 공급자적합성 확인 성저서를 한국내 다른 업체가 받은 것을 그대로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린이 공급자적합성 확인은 보통 수입하는 업체 또는 유통업체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각 수입자별로 제품 관리와 안전 책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관 시 인증서가 제출된 업체와 실제 수입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수있습니다. 만약 같은 제품이고 품질이 완전히 동일하다면 일부 관세청이나 인증기관에서 인정할 가능성도 있으나, 사전 확인과 개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 관할 기관이나 인증 대행 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