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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처음으로 해외직구를 해보았는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ㅇ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합니다.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 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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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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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정에서 수출신고는 누가하고 수출신고필증은 누가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하며,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 훈령)에 따른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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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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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개별보험과 개별예정보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험계약의 청약은 위험이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험이 개시되기 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더라도 화물의 수량, 보험가입금액, 적재선박 등 보험계약의 내용이 미상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사후에 기재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고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보험을 말합니다. 예정보험에는 포괄예정보험과 개별예정보험이 있습니다.1. 포괄예정보험(Open Policy)다량의 화물을 장기간에 걸쳐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 개별적인 각 화물이 보험에 부보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일정화물에 대하여 보험자와 부보가 가능한 총액 등을 포괄적으로 미리 정하는 것을 포괄예정보험이라고 합니다. 포괄예정보험이 체결된 후 실제로 보험이 확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개개의 화물이 부보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 또는 통지서(declaration)가 발급됩니다. 신용장에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은행은 포괄예정보험증권에 의하여 발행된 보험증명서나 통지서도 수리합니다.2. 개별예정보험(Provisional Policy)보험의 목적인 개별 화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되 보험의 목적에 대한 일부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보험을 말합니다. 수입화물을 부보하는 경우 수출업자로부터 선적완료통보지를 받은 후에서야 모든 물품 상황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수량 금액은 신용장의 내용대로 하고 선박명은 미상인 채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개별예정보험은 통상적으로 적재선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되므로 선명미상 보험증권(Floating Policy)이 됩니다. 보험계약 체결 후 미상인 사항이 확정되면 확정통지를 하고 보험자의 배서를 받아야 하며 이를 확정보험증권(Definite Policy)이라고 합니다.3. 금액미상보험(미평가보험 : Unvalued)보험계약체결당시에 보험목적물의 부보할 보험금액이 미정인 경우를 말합니다. 반대로 보험가액이 협정이 된 보험계약을 기평가 보험(valued policy)이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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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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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수입시 health certificate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사료성분등록 신청최초로 수입되는 사료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의 도/시청 에 성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료성분등록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3일 / 수수료 : 품목당 5,000원 )사료성분등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사료성분등록신청서사료 제조공정 설명서사용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성분분석표 또는 사료검정증명서원료배합비율표 (배합사료의 경우에만 해당)2. 사료수입신고사료성분등록이 완료된 후 단미사료협회 또는 기타협회에 사료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료수입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상업송장(INVOICE)선하증권(B/L)동물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BSE, 열처리증명서 등)검정증명서 (선택사항)3.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신청사료를 수입하는 자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신청을 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사료의 검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역신청서수출국의 검역증명서 (원본)수입허가증명서 (수입금지대상물품으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4. 세관에 수입신고수입사료신고필증과 검역증명서를 관세사에 전달주시어 관할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입사료신고필증수입축산물(사료등)검역증명서기타 선적서류 (BL, INVOICE, PACKING LIST, C/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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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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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선적과 분할선적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분할선적(Partial Shipment)화물을 여러차례에 걸쳐 선적하거나 화물을 두개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으로 적재 및 운송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신용장(L/C)에 분할선적 금지 등의 언급이 없을 경우 분할선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할부선적(Installment Shipment)화물을 미리 정해진 선적수량과 선적일자에 따라 분할하여 선적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수입자가 수입지의 상황에 따라 특정기간에 맞춰 특정수량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됩니다.그리고 할부선적은 수량 및 일정 등이 미리 정해짐에 따라 이와 다르게 선적 및 운송된다면 해당 선적분을 포함한 이후 선적분에 대해서도 신용장 지급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분할선적과 할부선적 정리- 공통점: 1회에 화물 전량을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차례에 나누어 선적하는 것입니다!!!!!- 차이점: 분할선적은 분할시기와 수량, 수출자의 재량에 따라 선적이 결정되고, 할부선적은 분할시기와 분할수량이 미리 결정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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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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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박스에 표시되어있는 여러가지 영문 숫자등에 의미가있다고 하는데 뭐가써있죠?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의 문 우측 상단에는 최대총중량 등을 기록한 제원의 표찰이 부착되어 있으나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등 현재 국내에서 적용하는 과적차량 단속기준 때문에 최대 총중량 만큼을 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화물적입시 컨테이너의 자체중량(自體重量)과 화물의 중량 뿐만 아니라 적입시에 사용하는 파렛트(pallet)24), 던니지(dunnage)25) 및 내장화물을 고정시키는 모든 자재의 중량 등도 특히 고려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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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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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학 생산가능곡선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 : 생산가능곡선(production possibilities curve)은 한 사회가 주어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최대한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의 조합입니다. 주어진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두 재화 X재, Y재가 있을 때 X재 생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Y재 생산에 쓰이는 자원을 가져와야 합니다. 따라서 X재 생산을 늘리면 Y재 생산은 줄어들게 됩니다.생산가능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은 X재 1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Y재 양, 즉 기회비용을 나타냅니다. Y재만을 생산하다 X재를 생산하기 시작할 때에는 Y재 생산에는 별로 기여하지 않으나 X재 생산에 크게 기여하는 자원만을 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X재 생산을 계속 늘려가면 Y재 생산에 크게 기여하는 자원까지 X재 생산에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X재 생산이 늘수록 생산가능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은 점점 커지고, 생산가능곡선은 원점에 대해 오목한 곡선으로 나타납니다.비교우위론은 각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재화에 특화한다는 것으로, 기회비용을 구해 비교우위를 따지게 됩니다.그런데 생산가능곡선이 원점에 대해 오목(기회비용이 체증)하면 생산의 기회비용이 생산가능곡선상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어느 재화에 더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따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실 세계에서는 기회비용이 체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비교우위를 따질 때는 기회비용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해 생산가능곡선을 직선의 형태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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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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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통관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수입통관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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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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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인형 수입 관세 및 통관 절차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형의 경우 예상 관세는 8%이며, 예상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물품금액 : 6,446,650원 = 35,000.00(CNY) × 184.19(환율)과세가격 : 6,446,650원 = 6,446,650원관세 : 515,730원 = 6,446,650원 × 8%부가가치세 : 696,230원 = (6,446,650원 + 515,730원) × 10%세액합계 : 1,211,960원 = 515,730원 + 696,230원FTA 또는 관세 0%인 품목의 예상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 : 0원 = 6,446,650원 × %부가가치세 : 644,660원 = (6,446,650원 + 0원) × 10%세액합계 : 644,660원 = 0원 + 644,660원추가로 인형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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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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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과값이 너무 비싼데 대체로 수입할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사과의 기본관세는 45%로 굉장히 고액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과는 신선 과일로서 운송을 할 때 냉장컨테이너등을 사용하여야 할 수 도 있고 상하기 쉽기 때문에 빠른 배송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과의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입고를 하고 우리나라에 수입하여야 하므로 가격경쟁력이 많이 낮아지게 되어 수입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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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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