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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들소108
기쁜들소10823.10.18

페덱스,DHL에 의한 수출 금액에 따라 소포수출 유무가 바뀌나요?

부가세 신고 건으로 인해 수출업체에게 수출신고필증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원화로 건당 300만원(외화로 1500불 이상)이고, 페덱스와 DHL를 이용해 수출하셨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페덱스, DHL은 국제특송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일정 금액 이상이면 항공기 직수출로 봐야 한다는 글도 있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국제특송이면 소포수령증을 받지 못하니 외화획득명세서 등 영세율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한다고 하던데 거래처에 외화획득명세서를 달라고 요청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 질문을 요약하자면


Q1. 페덱스, DHL을 이용한 수출은 무조건 소포수출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건당 수출 총액이 $1000이 넘을 정도로 금액이 크니 소포수출이 아닌 걸까요?


Q2. 페덱스와 DHL을 이용하면 무조건 소포수출인 건지, 소포수출을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Q3. 항공기 직수출도 소포수출에 들어가나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의 경우 목록통관/간이수출신고/일반수출신고로 구분되어지며 해당 수출신고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기준은 수출신고금액이 FOB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수출신고나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는 별도 수출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하며, FOB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운송수단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닌 수출신고 금액에 따라 구분되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Q1. 페덱스, DHL을 이용한 수출은 무조건 소포수출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건당 수출 총액이 $1000이 넘을 정도로 금액이 크니 소포수출이 아닌 걸까요?

    - 수출신고필증을 받으신 경우라면 일반수출신고에 해당됩니다.

    Q2. 페덱스와 DHL을 이용하면 무조건 소포수출인 건지, 소포수출을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페덱스와 DHL을 이용하더라도 수출신고 기준에 해당되어 수출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일반수출신고 대상이며, 일반수출이 아닌 목록통관 대상물품인 경우로서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인 경우로 구분되어 집니다. 일반적으로 FOB 2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이 일반수출신고대상에 해당되며, 이하인 물품은 수출신고가 생략되어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소포수출에 해당됩니다.

    제36조(목록통관) ① 영 제246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수리)서 및 송품장,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대상)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등"이라 한다) 또는 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241조제1항의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유해 및 유골

    2.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3.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

    4.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반출하는 물품

    5.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6. 카탈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다만,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9.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

    ②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사유(코드) 및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국환거래법제17조 및 「외국환거래규정제6-2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한국은행·외국환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인정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출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관목록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Q3. 항공기 직수출도 소포수출에 들어가나요?

    상기 2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출신고/목록통관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소포수출이라는 용어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수출신고의 경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목록통관, 간이수출, 일반수출로 구분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에는 일반수출신고를 진행했을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수출신고 구분은 물품의 가격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가격에 따라 페덱스나 DHL의 경우 목록통관, 간이수출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관세사를 통해 일반수출신고 대행 또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소포수출을 단순히 소포를 송부하는 것으로 본다면 Fedex 등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소포수출이 맞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150불(미국의 경우 200불)이하의 경우 목록통관, 해당금액 초과에서 2000불 이하의 경우 간이통관 그 이상의 경우 일반통관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소포수출도 여러가지 통관으로 구분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항공기 직수출과 국제특송은 서로 상이한 개념입니다. DHL 및 Fedex와 같은 특송운송은 전부 항공운송에 따르고 있으며, 수출신고 후 수출신고필증이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항공기 직수출이면서 소포수출일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 고시 등에 관한 규정상 특송물품의 경우 목록통관이나 전자상거래 수출로 인한 간이수출신고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준이 FOB 금액 200만원입니다. 현재 금액상으로는 일반수출신고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세무처리의 문제의 경우 세무사의 상담을 다시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지만, 특송물품에 의한 목록통관건은 정식 수출신고가 이루어지지않기 때문에 외화획등명세서 등이 필요하지만 일반수출신고를 하셨다면 수출신고 필증 자체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