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조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시장 조사기법에 대한 아래의 사이트 링크 첨부드립니다.http://dl.kotra.or.kr/pyxis-api/1/digital-files/c16960ef-ed9a-018a-e053-b46464899664https://dream.kotra.or.kr/dream/cms/com/index.do?MENU_ID=13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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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장에도 유효기간이 따로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적재의무기한과 적재등록(이행신고) :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에 적재(On Board)해야 합니다. 이를 적재의무기한이라 합니다. 세관은 수출신고 받아서 수리된 물품이 적재의무기한 이내에 적재 완료되는지 확인합니다.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적재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년간 10회 : 10만원/회1년간 11회~20회 : 30만원/회1년간 21회 이상 : 50만원/회추가로 30일 이내 적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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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법인이 설립되어 자회사가 있는 경우 인보이스 작성법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국에서는 물품의 정상가격(일반판매가격)으로 수출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수입국에서도 정상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 수입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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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스미스 절대우위론에 관한 질문 ㅠㅠ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을 보다 쉽게 설명하고 있는 사이트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google.com/search?q=%EC%95%84%EB%8B%B4%EC%8A%A4%EB%AF%B8%EC%8A%A4+%EC%A0%88%EB%8C%80%EC%9A%B0%EC%9C%84%EB%A1%A0&sourceid=chrome&ie=UTF-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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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에 대한 관세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의자는 용도(항공기, 차량, 가정용)와 재질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대부분은 관세가 0%가 적용되나, 차량용 의자는 8%가 적용됩니다. 또한 의자의 경우 고급가구(800만원/조, 500만원/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20%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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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우위는 자유무역의 이론적 근거라는데?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절대우위론에 따르면 절대우위에 놓인 국가는 스스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제일 싸기 때문에, 어느 국가와의 무역에서도 더 값싼 상품을 구입할 수 없고 절대우위국가는 무역을 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절대우위론에서는 강대국이 무역을 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게 됩니다.반면 비교우위론에서는 경쟁력이 높은 국가도 자유무역이 필요하다는 점과 절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국가도 강대국과 무역을 하면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자유무역의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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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계무역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수출로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또한, 보세구역은 우리나라에서 관세법상 과세를 유보하는 구역으로서 중계무역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보세구역을 경유하여 다시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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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속되면 운임이 비싸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래 기사를 보면 현재까지 운임과 관련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5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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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셔츠+바지+머리끈 세트인 옷 통관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 목적상 해당 물품의 세트물품을 규정하는 HS CODE가 없으므로 적정과세나 신속통관을 위해서 각각의 물품명세를 기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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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구매자, 다른 구매일이지만 합배송시 합산과세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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