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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으로 출국시 선물용 금 150g 세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은 관세법상 수출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되며, 금에 대한 별도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별도 세관 신고 없이 기내 휴대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골드바 150g의 경우 200만원을 초과 하므로 수출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골드바가 1만불을 초과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지급수단 수출입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추가로 입국하시는 태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세관 관련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사항이 있는지 확인 하신 후 입국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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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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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으로 출국시 선물용 순금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은 관세법상 수출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되며 외국환거래법에서도 거주자가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금속을 수출입하는 경우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면제 사항에 해당하므로 별도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별도 세관 신고 없이 기내 휴대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국하시는 태국의 경우 관련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사항이 있는지 확인 하신 후 입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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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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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쇼핑 관세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예상세액은 약 9,960원정도 산출되며, 신고물품이 있는 사항이므로 모바일이나 종이를 작성하여 입국 시 세관신고대에 제출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예상세액은 참고용이며, 환율 및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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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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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직장다니면서 관세사 시험 준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시험 합격자들의 평균 수험기간은 3~4년(평균 39개월)정도로 나타나며, 현재 현직에서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아래 시험과목이나 학습 커리큘럼을 전략적으로 세우신 다음 수험에 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2차 시험의 특성상 암기에 따른 기본 학습량이 있으므로 시간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1차시험 합격은 많은 메리트가 없으며, 최근 합격생분들을 보면 직장을 다니시다가 합격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합격기준시험과목 및 방법최근 5년 1,2차시험 합격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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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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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주류를 사려고 하는데 몇병까지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즉,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 여행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1인당 2병의 주류를 미화 400달러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하면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단, 만 19세 미만자는 주류를 면세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주류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관세, 부가가치세, 주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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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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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은 어떤 크기와 용량을 갖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선의 크기는 운송하는 화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컨테이너선은 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부터 2만TEU 이상의 대형선까지 다양합니다. 석유나 곡물과 같은 벌크 화물을 운송하는 벌크선은 1만톤에서 100만톤 이상의 대형선까지 다양합니다.국제해운회의소(ICS) 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바다와 대양을 항해하는 무역선은 약 50,000척에 달하지만 모든 선박이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무역선 중 컨테이너 운송에 특화된 선박은 약 5,500척에 불과합니다.오늘날 컨테이너선의 구조는 일반 화물선 및 벌크선의 구조와 크게 유사합니다. 전체 구조는 선박 바닥의 전체 길이를 따라 위치한 튼튼한 용골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선체는 철판과 프레임, 지지 빔, 해치 커버, 갑판 아래에 위치한 화물칸을 형성하는 기타 요소로 구성됩니다. 이 화물칸에는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추가 화물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엔진, 물과 연료 탱크, 소방 펌프, 하수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등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2023년 10월 3일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선은 에버 에이스로, 길이 400m, 폭 61.5m, 높이 33.2m, 2만3992TEU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습니다.무역선의 크기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운송 효율 : 선박의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은 화물을 운송할 수 있어 운송 효율이 높아집니다.운송 비용 : 선박의 크기가 클수록 건조 비용과 운항 비용이 증가합니다.항해 안전 : 선박의 크기가 클수록 항해 안전에 대한 위험이 증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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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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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리에서 FOB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OB 조건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인코텀즈(INCOTERMS)에서 정한 11가지 무역거래 조건 중 하나로서, FOB(Free on Board) 조건은 수출자가 수출지에서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 선적 시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FOB 조건에서 수출자는 수출지에서 수입자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항에서의 부두세, 하역료, 선적료 등 선적항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또한, 선적항에서 선적 시까지의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반면, 수입자는 선적항에서의 선적 이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FOB 조건은 수출자가 수출지에서 물품을 선적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수출자에게는 비교적 부담이 적은 조건입니다. 반면, 수입자는 선적항에서부터 물품을 인도받기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자에게는 부담이 큰 조건입니다.FOB 조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수출자가 수출지에서 물품을 선적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수출자에게는 비교적 부담이 적은 조건이 필요한 경우수입자가 선적항에서부터 물품을 인도받기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FOB 조건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출자는 수출지에서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 선적 시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수입자는 선적항에서의 선적 이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수출자는 선적항에서의 하역료, 선적료 등 선적항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선적서류를 수취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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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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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 입국후 나중에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부 목록통관 특송물품이나 우편물이 반출된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입신고가 가능하지만,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수입신고가 불가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제27조(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 세관장은 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는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징수 없이 면세통관 할 수 있다. 제28조(예외적 수입신고) ① 수취인이 제27조에 따라 현장면세통관되어 반출된 우편물을 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는 해당 우편물이 현장면세통관되어 통관우체국에서 반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수취인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우편물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취인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현품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현장면세통관으로 반출된 우편물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현장면세통관으로 반출된 우편물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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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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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구매한 물건의 관세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 면세 한도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즉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수입 시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신청이 가능하며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대하여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 후 협정세율 적용(관세 면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율관세율은 물품의 종류와 원산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에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는 물품가격에 10%를 부과합니다.면세 한도인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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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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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이란 무엇이고, 사업자통관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 번호입니다. 사업장 관할 세관에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인터넷통관포털(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수입신고사업자는 수입할 물품의 송품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합니다. 수입신고는 화주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관세사에게 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관세 납부세관은 수입신고를 검토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사업자는 세관에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물품 인도세관에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으면 물품을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자 수입통관 절차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수입신고관세 납부물품 인도사업자 수입통관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수입신고는 사업자 명의로 해야 합니다.수입신고서에는 실제 가격을 기재해야 합니다.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은 물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부과됩니다.세금은 세관에 납부해야 합니다.사업자 수입통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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