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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 입국후 나중에도 할 수 있나요?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들어왔지만 몇년이 지난 후 세관신고를 할 수 있나요? 세관신고 서류가 필요한 상황이 생겨서 지금이라도해보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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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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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치호 관세사
    이치호 관세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부 목록통관 특송물품이나 우편물이 반출된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입신고가 가능하지만,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수입신고가 불가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 세관장은 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는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징수 없이 면세통관 할 수 있다.


    제28조(예외적 수입신고) ① 수취인이 제27조에 따라 현장면세통관되어 반출된 우편물을 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는 해당 우편물이 현장면세통관되어 통관우체국에서 반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수취인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우편물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취인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현품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현장면세통관으로 반출된 우편물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현장면세통관으로 반출된 우편물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법상 수입신고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할 수 없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서 입국시 휴대품 으로 반입된 물품, 휴대품 ,별송품은 입국시 세관에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몇년의 기간이 지난 후 해당 물품이 당시 휴대되어들어온 물품임을 입증할 수 있지 않고 입국시 따로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다시 수입신고의 절차를 밟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의 경우 휴대품의 면세한도가 현행 기준으로 미화 800불 이상인 경우(담배/주류/향수는 별도 면세)에는 반드시 관세청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금(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납부해야 해당 물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모바일로 계산된 세액을 고지받고 사후에 납부할 수 있지만 이미 몇년이 지난 경우라면 다시 하는것을 무리가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추후에는 누락없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한 것은 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상 밀수출입죄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며, 5년이하의 징역 혹은 관세액의 10배,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에 따라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재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며, 차후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가능하면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당장은 적발이 되지 않더라도 추후에도 적발이 될 소지가 있기에 사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무역상황에서 물품에 대한 신고를 미리 하지 않고 들어왔다면 이를 사후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송물품의 경우 사후에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업자 통관 등을 위함)

    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에는 법무부의 입국심사 후 관세청의 통관절차를 거치게 되며, 통관절차는 세관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휴대품의 검사로 이루어 집니다.


    입국시 세관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내국물품이 된 이후에는 신고 및 납부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