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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호돌이159
쾌활한호돌이15921.11.10

불법체류자로 추방된 경우 재 입국이 가능한가요?

외국인이 정식으로 체류자격을 얻어 우리나라로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이 경과하여 불법체류를 하던중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추방된 경우에도 재 입국이 가능한 것인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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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이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추후 체류 자격을 얻는 과정에 해당 불법 체류 사안 등이 기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체류 자격 (사증)을 발급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출국자는 입국규제 기간동안 재입국은 불가능하지만,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면 이를 서류로 소명하여 재입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엄격한 심사절차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체류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추방된 경우에는 재입국이 허가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