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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다향제비131
아리따운다향제비13121.03.04

외국인 체류연장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른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등 단기취업을 함에 있어 그 체류기간과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부적합 거부되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나요?

즉 외국인 체류연장 허가 조건이 있나요 아니면 법무부의 주권 행사에 따른 권한인가요?

범죄 연류 되었거나 단순 폭행등 입건되었으나 공소권없음의 경우도 살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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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연장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아울러 구체적인 체류 목적의 변경 사유 연장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체류기간 연장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때의 출국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1.>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은 체류기간 연장 허가조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국내체류불가피성 미입증"을 이류로 거부처분이 이루어져 이를 다툰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