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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갈때 김 들고 가려는데 괜찮나요?

엄마랑 일본에계시는 고모 뵈러 가려는데 김 좀 두껍고큰거를 2개 들고가려는데 괜찮나요?신고해야 한다는곳이있고 안된다는게 또 걸릴거같고 어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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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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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형우 관세사
    남형우 관세사
    아덴트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일본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이 어려운 품목은 육포, 소시지, 만두 등 육류와 고기 제품 등이 있으며, 의약품과 화장품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포장 김의 경우에는 이와는 별개로 반입 가능하므로 수화물에 넣어 일본 여행 시 반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o 일본 농림수산성 식물 방역 고지에 따르면 과일, 채소, 종자 등 각종 농산물과 식물류는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가열하거나 식품으로 조리된 가공 식물류는 괜찮습니다. 김치나 포장 김, 떡은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로 반건조 식물은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께서 많이 휴대하시는 반건조 식물류로 곶감이 있죠.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추나 상추 때문에 적발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대부분의 채소나 생과일은 반입금지품목입니다. 단,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면 검사를 거친 후 반입허가 혹은 폐기처분이 결정됩니다.

    o 검역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있는 검역실에서 식물검역합격증표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검사비용이 없고 절차가 간단하니까 검역대상 식물류를 휴대하시는 경우 꼭 검역증명서를 발급받고 안전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본 입국 시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개인적으로 사용된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하기의 표 범위 내에서 면세됩니다(단, 쌀은 1년간 100kg 이내). 휴대품과 별송품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양쪽 모두를 합하여 면세 범위를 적용합니다. 의류, 화장품 등 여행자 본인이 일본 체류 중에 사용할 신변용품이나 직업 용품으로 세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세입니다. 이하와 같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 등에 맞는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일본 농림수산성 식물 방역 고지에 따르면 과일, 채소, 종자 등 각종 농산물과 식물류는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김치는 어떨까요? 가열하거나 식품으로 조리된 가공 식물류는 괜찮습니다. 김치나 포장 김, 떡은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셔도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본 농림수산성 식물 방역 고지에 따르면 과일, 채소, 종자 등 각종 농산물과 식물류는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열하거나 식품으로 조리된 가공 식물류는 괜찮습니다. 김치나 포장 김, 떡은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반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 김의 경우에는 가공식품이기에 개인이 사용할 용도로 일본에 반입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렇기에 2봉정도는 괜찮을듯하며, 다만 순수 식물식품(쌀, 과일 등)이나 동물(생고기, 말린고기, 고기포함 식품 등)의 경우에는 수입이 어려울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김은 반입금지품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반입 가능합니다.

    김은 기내, 위탁수화물 모두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김을 포함한 식물류의 경우 검역 대상으로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열하거나 식품으로 조리되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김의 경우 들고 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본 농림수산성 식물 방역 기준에 따르면 과일, 채소, 종자 등 각종 농산물과 식물류는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가열하거나 식품으로 조리된 가공 식물류 중 김치나 포장 김, 떡은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기내반입이 아닌 수하물로 발송하는 방법은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일본국 및 관할 세관에서 김을 반입금지 품목으로 두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김을 2개정도 반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