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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물류 허브 이용 시 무역업체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업체 입장에서 물류허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단순히 창고 쓰는 걸 넘어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을 거점으로 삼으면 수입 전에 포장검수라벨 부착 같은 사전 작업이 가능해지고, 그걸 통해 통관 속도도 빨라집니다. 또 환적 기능이 강한 지역이라면 중간 재고 없이 바로 목적지로 분배하는 구조를 짜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물류흐름 전체를 설계하는 데 있는데, 허브에 물건을 모은 뒤 각 국가 규정에 맞게 나눠 출고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구조는 물류비를 아낄 뿐 아니라, 고객 대응 속도도 확실히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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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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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경합 발생 시 해소 절차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신고한 코드와 세관이 보는 코드가 다르면 꽤 난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먼저 정식으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급한 수출입 건이면, 우선 신고하고 의견서를 첨부해 정당성을 설명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세관은 이 의견서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품목분류 협의나 심사청구 같은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화와 설득의 과정이지만, 법적 절차로 이어지는 일도 드물지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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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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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시장 진출 시 환율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업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환율이 워낙 들쑥날쑥한 나라들에서는 환리스크를 그대로 떠안고 가기엔 너무 부담이 큽니다. 특히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처럼 외환 규제가 많은 곳은 단순히 환차손 걱정만이 아니라, 아예 대금을 제때 송금 못 받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과 거래할 땐 계약서에 환율 기준일을 명확히 정하거나, 미리 환율 고정 조건을 포함시키는 게 기본적인 대응이 됩니다. 또 하나는 환헤지 수단 활용인데, 선물환 계약이나 외화옵션 같은 금융 상품을 병행해두면 일정 범위 내 환율 변동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통화 다양화 전략도 고려할 수 있고, 달러 기준 거래로 리스크를 줄이거나, 계열 현지법인을 통해 내부 대체 결제 구조를 짜는 방법도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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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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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정책이 기업의 수출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예전엔 수출입에서 탄소 배출이 크게 고려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예 새로운 비용 항목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으로 철강이나 알루미늄처럼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품을 보내는 기업은, 수출할 때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세세하게 증명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이게 그냥 행정 절차 하나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실질적으로 탄소비용이란 이름의 관세 비슷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에 그냥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수출하려면 처음부터 설계 단계에서부터 배출 줄이는 구조를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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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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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제도가 향후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명분 아래 기업의 운영 방식 자체를 건드리는 제도입니다. 할당량을 초과하면 배출권을 사야 하니, 사실상 비용이 들게 됩니다. 특히 제조업처럼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은 이 비용이 무시 못 할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건 생산단가에 영향을 주고, 수출 가격 경쟁력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공정 전환이나 저탄소 설비 투자 같은 구조 변화가 따라오고, 외부적으로는 탄소 규제 많은 국가들 간에 무역장벽처럼 작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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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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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과 직접수출 간 세제상 혜택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겉으로 보기엔 둘 다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세제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간접수출은 최종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을 위해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증빙도 따로 갖춰야 합니다. 반면 직접수출은 수출자 본인이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므로 비교적 요건이 단순하고 증빙도 명확하게 처리됩니다. 결국 세금 혜택 자체는 같아도, 그 혜택을 받기 위한 행정적 부담이나 실무 난이도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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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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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품의 혼재보관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같은 공간에 여러 업체 화물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보통은 손해가 난 쪽에서 증명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창고 측은 보관만 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다른 업체는 자신들 과실이 아니라고 버티기도 하니까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무역계약이나 위탁보관 계약서에 혼재보관에 따른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구역 내 사고 발생 시 어느 업체 책임인지, 또는 창고 운영자가 최소한의 분리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는 방식이 실효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훨씬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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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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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무역 분쟁 해결 할 때 어떤 이점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분쟁이 터졌을 때 소송으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훨씬 유연하고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길로 여겨집니다. 조정이나 중재, 화해 같은 방식은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분쟁 관계를 아예 끊어내기보다는 관계를 유지한 채로 갈등만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또 법정에 가면 결과가 전부 공개되지만, 이런 제도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감한 계약 내용이나 내부 사정이 밖으로 드러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실무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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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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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의 쌀무역은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본은 기본적으로 쌀 수입을 자유롭게 두지는 않습니다. 국내 생산 보호를 이유로 ‘미니멈 액세스라는 의무수입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세계무역기구 협상 결과 생긴 건데, 말하자면 일정량의 외국산 쌀은 무조건 수입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매년 정해진 양을 입찰 방식으로 들여오고 있고, 이걸 식량청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미국은 이 시스템 안에서 쌀을 수출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이게 거의 가공용이나 가축사료, 학교 급식 같은 쪽으로만 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소비자가 사 먹는 시장에는 거의 풀리지 않으니까, 미국 입장에선 자기네 쌀이 일본에서 너무 소외된다는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한테 소비시장도 좀 열라고 요구하는 거고, 그게 무역협상에서 자꾸 이슈가 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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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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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세전쟁으로인한 수출감소에도 EU, 중동, CIS지역으로 수출이 늘어나 만회가 되었다는데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지금처럼 일부 지역으로 수출이 늘어서 전체 수출 감소를 막아낸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처럼 특정 품목이 대만이나 CIS 중심으로 강하게 밀고 나간 점은 수출 구조가 조금씩 다변화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다만 이런 흐름이 계속될 수 있느냐는 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중동이나 CIS는 에너지 자원 중심 산업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는 지역이라 외부 변수에 따라 수출 흐름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EU 쪽도 경기 둔화 조짐이 있어서 마냥 기대하긴 어렵습니다.지금은 일시적으로 미국과 중국 수요가 둔화되면서 틈새시장에 공급이 몰린 측면이 크고, 이게 장기적 추세로 굳어진다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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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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