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둘 다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세제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간접수출은 최종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을 위해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증빙도 따로 갖춰야 합니다. 반면 직접수출은 수출자 본인이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므로 비교적 요건이 단순하고 증빙도 명확하게 처리됩니다. 결국 세금 혜택 자체는 같아도, 그 혜택을 받기 위한 행정적 부담이나 실무 난이도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