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품목 구입 후 수출시 과면세매출인식
면세품목을 구입해서
수출할때, 영세율매출이 발생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면세매출과 봐야할까요?
(과면세사업자/도소매)
그럼 공통안분계산할때
과세매출과 영세율매출 / 면세매출과 면세품목영세율매출로
구분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면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안분계산시에 면세물품 수출은 면세매출로 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에 해당한다면 면세매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과세 재화를 수출하였을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