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품목 구입 후 수출시 과면세매출인식
면세품목을 구입해서
수출할때, 영세율매출이 발생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면세매출과 봐야할까요?
(과면세사업자/도소매)
그럼 공통안분계산할때
과세매출과 영세율매출 / 면세매출과 면세품목영세율매출로
구분하는게 맞나요?
세금·세무
면세품목을 구입해서
수출할때, 영세율매출이 발생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면세매출과 봐야할까요?
(과면세사업자/도소매)
그럼 공통안분계산할때
과세매출과 영세율매출 / 면세매출과 면세품목영세율매출로
구분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