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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오르면 소비자 가격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가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관세율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을 때, 모든 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정확히 10% 오르지는 않습니다. 제품의 특성, 대체재의 존재 여부, 브랜드 충성도, 공급망 구조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이탈리아산 와인처럼 대체하기 어려운 고급 소비재는 관세 인상분이 거의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인도산 테이블보와 같이 대체재가 많은 제품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소비자 가격 상승 폭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경쟁과 소비자 선택의 폭이 가격 전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또한,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품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품의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내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면, 기업들은 이를 기회로 가격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동차, 가전제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결국 소비자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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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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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미국이 관세 협약을 7월까지 완료 하면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본이 7월까지 미국과 관세 협정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은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일본과의 협상에서 자동차, 농산물, 에너지 분야에서 양보를 얻어낸다면,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우리나라와도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며,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서의 관세 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는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관세 혜택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약속한다면,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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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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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나요?? 관세 관련해서요 물가가 좀 낮아져야지요 ㅠㅠ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제네바에서 진행되었고, 양측 모두 일정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일부 관세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관세가 낮아지면 수입 비용이 줄어들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유통 마진, 물류비, 환율 등의 변수들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업들이 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는 분명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개인적으로는 관세 협상이 단지 무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느낍니다. 물가가 안정되면 소비자들도 숨통이 트이고, 기업도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지금은 협상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우리 일상에도 좋은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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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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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 협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 협상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두 나라 모두 우리 수출의 핵심 시장인데, 이들 간 갈등이 커질수록 우리 기업들도 그 충격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특히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가 미국으로 향하는 완제품에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수출이 줄면 우리 수출도 덩달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동차나 철강처럼 미국 의존도가 큰 산업은 관세가 조금만 올라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물량이 줄거나 단가가 떨어지면 생산을 줄이고 투자도 보류하게 되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외부 변수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출 시장을 좀 더 분산시키고, 핵심 부품이나 기술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든 간에, 리스크 분산 전략은 필수가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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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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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카드로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과 관세 이슈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마냥 수동적으로 끌려가기만 하진 않을 거예요. 당장 생각나는 카드 중 하나는 FTA 협정 위반 여부를 따져보는 겁니다. 한미 FTA는 상호 호혜를 원칙으로 하되, 일방적 조치는 제한하도록 설계돼 있는데요, 미국이 특정 품목에 일방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협정의 취지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하거나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또 하나 떠오르는 대응 방식은 WTO 제소입니다. 물론 요즘 WTO 기능이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미국이 관세 조치를 국내법에 기반해 강행할 경우, 다자 무역 체제의 틀 안에서 국제적 정당성을 따져보는 건 여전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과거 세탁기나 철강 관련 이슈에서 WTO를 통해 대응한 전례도 있었으니, 충분히 고려 가능한 카드 중 하나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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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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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에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반도체에 대한 관세 협상은 현재로선 명확한 마무리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행정부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관세율은 철강알루미늄과 유사한 수준인 20~25%로 예상되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에 대해 "매우 가까운 미래에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은 "한두 달 안에"라는 표현을 사용해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기업에 대해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고 밝혀, 기업별로 관세 적용이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협상 조건에 대해서는,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미국 내 생산 시설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며, 이는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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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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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소고기가 돼지고가보다 싸다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드론이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는 무역 배송에 본격적으로 활용된다면, 통관 시스템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의 통관 절차는 서류 제출과 사후 검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드론은 빠른 속도와 소량 다빈도의 운송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런 방식으로는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자동화된 심사 방식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예를 들어, 드론이 출발하기 전부터 화물 관련 정보가 전자적으로 미리 등록되고, 이 정보가 세관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돼 사전 심사가 이뤄지는 방식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물품이 도착한 뒤에야 신고를 진행하고 검사가 이뤄지는 구조로는 드론의 빠른 배송 속도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드론은 한 번에 다양한 소량 화물을 여러 목적지로 나누어 보낼 수 있어, 기존과는 다른 간소화된 신고 절차와 자동 승인 체계가 요구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고 합니다.더불어 드론의 이동 경로와 적재 물품에 대한 실시간 추적과 보안 관리도 새로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 한 대 한 대에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비행 경로, 착륙 지점, 적재 내용을 세관 시스템과 연동해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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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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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 드론이 국경을 넘나드는 실시간 배송에 활용될 때, 통관 시스템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드론이 국경을 실시간으로 넘나드는 무역 배송에 활용되기 시작한다면, 기존 통관 시스템은 꽤나 큰 변화를 맞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통관은 서류 중심, 사후 신고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드론은 소량, 고빈도, 빠른 이동이라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그 속도와 물류 흐름을 따라잡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자동화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예를 들어 드론이 이륙하기 전에 화물 정보가 이미 전자적으로 등록되고, 그 정보가 세관 시스템에 자동 전송돼 사전 심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물품이 도착하고 난 뒤에야 신고하거나 심사하는 구조로는 드론 배송의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드론은 다품종 소량 화물을 한 번에 여러 곳으로 나누어 배송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화물에 대한 간소화된 신고 절차, 자동 승인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추가로, 드론의 경로 추적과 보안 관리도 새로운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드론마다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비행 경로, 착륙 위치, 적재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통관 시스템 안에 포함돼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무인 운송수단이라는 특성상 불법물품 적재나 비인가 비행의 위험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제도적 장치가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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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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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수출입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자동 판별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업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I가 수출입 신고 내용의 진위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신고 내용에 대해 수동 검증이나 표본심사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AI는 데이터의 일관성, 과거 거래 이력, 국제 무역 패턴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오류나 불일치도 바로 감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그렇다 보니 기업은 첫 단계부터 원자료 관리와 내부 데이터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송장, 선하증권 같은 무역 관련 서류의 기재 내용과 실제 신고 데이터 간 불일치가 없도록 ERP 시스템과 연동된 사내 검증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과거에는 ‘관행상 넘어가던 사소한 입력 실수나 용어 차이도 AI에게는 이상 징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서, 평소부터 규정 준수 중심의 데이터 관리 문화가 중요해질 거라고 예상됩니다.또 한편으로는, AI 판별 결과에 대응할 수 있는 ‘설명 가능성 확보도 필요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AI가 의심 거래로 분류한 경우 그 근거를 분석하고 소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기업 내부적으로 거래별 히스토리와 데이터 생성 과정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기록 체계, 즉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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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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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화폐(CBDC)로 결제된 무역 거래의 환율 변동이 관세 부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사실 디지털 화폐,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가 무역 결제 수단으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환율 변동이 관세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기존에는 외화 표시 결제 금액을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할 때 환율이라는 변수가 큰 역할을 했는데,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통화라 환율의 계산 방식이나 기준 시점에 새로운 기준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예를 들어, 현재는 수입신고 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거래금액을 신고일자나 신고수리일자에 공표된 환율로 환산하는 방식이 쓰이고 있는데, CBDC로 결제될 경우 거래가 디지털 플랫폼상 실시간으로 처리되면서 그 시점의 환율을 자동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바뀔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보다 환율 변동에 따른 시차 문제나 신고인과 세관 간의 해석 차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운용 방식이나 법령 개정 여부가 확정된 건 아니라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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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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