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견적송장과 상업송장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각 어떤 경우에 활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견적송장과 상업송장은 그 목적과 법적 효력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구분하지 않으면 통관 지연이나 세관 추가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 현장에서도 자주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라, 담당자가 서류를 준비할 때마다 한 번쯤 다시 확인하게 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견적송장은 말 그대로 매입 전에 거래 조건을 확인하고자 수입자가 요청한 자료입니다. 아직 계약이 체결되기 전, 단가나 물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라 법적 효력이 없고, 세관에서는 물품의 진짜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통관용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반면 상업송장은 실제 매매계약을 기반으로 발행된 문서이고,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발송하는 공식적인 청구서입니다. 가격, 수량, HS코드, 원산지, 인도조건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이 서류를 기준으로 세관은 과세 가격과 품명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만약 통관단계에서 견적송장을 제출했다면, 세관 입장에서는 아직 거래가 확정되지 않은 서류로 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통관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출하된 물품에 대한 상업송장을 추가 제출하라는 요청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담당자는 앞으로 계약 체결 이후 수출입 진행 시점에는 반드시 상업송장을 기준으로 제출하고, 견적송장은 계약 전 협의자료로만 보관하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경제 /
무역
25.04.23
0
0
위험화물 운송 시 무역 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국제 규정과 포장 기준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화성 물질처럼 위험화물을 수출할 때는 운송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국제 규정이 꽤나 엄격합니다. 특히 항공운송은 화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ICAO의 기술지침과 이를 바탕으로 한 IATA 위험물 규정을 기반으로 포장부터 서류까지 전반적인 준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경험상 포장보다 서류 누락이나 등급표기 오류로 거절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유엔번호(UN No.)는 각 화학물질이나 위험화물에 부여된 고유 식별번호로, 이 번호에 따라 위험 등급, 포장 등급, 필요 표시와 서류 양식까지 모두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UN 1993은 인화성 액체를 의미하는데, 이 번호를 바탕으로 어떤 포장재를 써야 하는지, 라벨과 위험표시는 어떻게 부착해야 하는지 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포장등급 I, II, III 중 어떤 등급에 해당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담당자는 출고 전에 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바탕으로 UN번호와 위험 등급을 먼저 식별하고, 해당 항공사나 포워더를 통해 사전 반입 허용 기준을 재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로는 포장 외에 서류상의 표현 하나, 표시 위치 하나로도 적재가 거부되는 일이 자주 있다 보니,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전체 출하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평소에도 충분히 인지하고 움직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 /
무역
25.04.23
0
0
무역 리스크 관리를 위해 무역 보험을 가입할 때 담당자는 어떤 상품 유형을 중심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보험을 선택할 때는 거래 상대국의 정치적 안정성, 수출입 구조, 결제 조건, 그리고 무엇보다 회수 위험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게 핵심입니다. 상대국이 신용도가 낮거나 결제 지연 사례가 많았던 곳이라면, 보험 가입만으로도 거래 리스크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큰 안도감을 줍니다.단기 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외상거래로 물품을 보냈을 때, 바이어의 지급 불이행에 대비하는 데 적합합니다. 특히 결제를 미리 받지 못하고 선적 이후 대금을 회수하는 구조라면 이 보험이 꽤 유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입신용장보험은 바이어의 지급보증을 신뢰할 수 없거나, 해당 L/C가 개설은행 중심으로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될 때 활용됩니다. 수입자 입장에서 자금을 먼저 집행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이 보험이 심리적인 안전망 역할을 해주죠.개인적으로 상담했던 수출 중소기업 중에는, 거래처가 동일하더라도 국가에 따라 보험 전략을 달리 적용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결국 선택은 리스크 허용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와 회수율, 보상 속도까지 따져서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 /
무역
25.04.23
0
0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율이 어느정도로 떨어지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가 곧장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기 쉽습니다. 특히 미국이 특정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경우, 중간재나 완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도 직간접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는 구조죠. 이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들은 수출계약을 유보하거나 투자 계획을 늦추는 쪽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실제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관세를 높이면서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이 줄어든 사례도 있었고, 반도체나 철강 같은 일부 품목은 직접 미국 측의 관세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성장률이 기존 예측치보다 0.2~0.4%포인트가량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 바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대외 수요 회복 속도나 환율 흐름, 수출 다변화 전략이 얼마나 실효를 거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되는 불안감은 꽤 큽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중소기업 수출 담당자들도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단순히 관세 인상 그 자체보다도 정책이 불안정하게 바뀌는 점이 더 힘들다는 겁니다. 이럴 땐 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시장 개척을 돕고, 기업들도 원산지 다변화나 FTA 활용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 /
무역
25.04.23
5.0
1명 평가
0
0
선적전 검사가 요구되는 국가로 수출할 때 어떤 절차를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선적 전 검사가 요구되는 국가로 수출할 땐, 일정만 맞춘다고 끝이 아니고 사전에 반드시 검사가 필요한 품목인지부터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특히 사우디, 이집트, 알제리 등은 특정 품목에 대해 품질 기준이나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공식 인증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고 해요. 이때 통관번호나 HS코드 기준으로 검사 대상 품목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데, 종종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현지 세관에서 서류 부족으로 반송되거나 통관 지연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검사기관 역시 국가별로 제휴가 제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지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인지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의 경우 SASO 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는데, 국내에서 아무 인증기관을 통해 받았다가는 아예 통관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검사서 제출 기한은 선적일 기준 최소 며칠 전까지 발급돼야 하는지, 혹은 현지 도착 후 제출해도 되는지를 조건별로 체크해야 하며, 이 부분이 불명확할 땐 발주서나 L/C 내 조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게 좋습니다.
경제 /
무역
25.04.23
0
0
CFS 작업료가 예상보다 높게 청구된 경우 담당자는 어떤 방식으로 호가인 및 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CFS 작업료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총액만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청구서에 기재된 세부 항목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겁니다. 보통은 하역료, 보관료, 팔레타이징, 중량 초과, 추가작업료 등으로 나뉘어 청구되는데, 실제 작업 내역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팔레트 작업, 라벨링, 재포장 같은 항목이 별도로 청구됐다면, 사전 협의나 작업 지시가 있었는지 기록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고요.계약 조건도 다시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선적 전 견적서에 명시된 조건이 ‘기본 작업 기준인지, 아니면 ‘포함 가능한 최대 작업 범위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종 작업 중 변경된 요청이 있었거나 현장에서 화물 특성상 예외처리가 이뤄졌다면, 그 부분에 대한 증빙이나 현장 사진이 청구 금액 정당성 판단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로서 작업일지, 이메일 내역, 통화 기록까지도 가능하다면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예전에 비슷한 상황에서 경험했던 게 있는데, 현장에서는 화물 상태에 따라 현장 작업자가 임의 판단으로 추가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단순히 항의하기보다는, 어떤 기준으로 작업이 이뤄졌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정식 계약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 상대방과 조정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를 논의하는 방식이 훨씬 원활했습니다. 비용 분쟁은 감정싸움보다, 기록과 근거 중심으로 풀어가는 게 서로에게 낫다고 봅니다.
경제 /
무역
25.04.23
0
0
무역 운송 과정에서 CY 조건을 선택할 때 어떤 비용요소를 고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CY 조건을 선택하면 화물을 컨테이너 단위로 맡기고 받는 구조라서, 전체 운송과정이 비교적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항만 현장에서 부대비용이 꽤 생깁니다. 특히 초보 실무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계약단가만 보고 들어갔다가 예상치 못한 비용에 놀라는 경우가 적지 않죠. CY-CY는 말 그대로 컨테이너 야적장 기준의 인도인수 조건인데, 그 사이사이에서 붙는 세부비용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게 중요합니다.대표적으로는 선사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THC(Terminal Handling Charge), 컨테이너 반출입 수수료, 터미널 보관료, 크레인 핸들링 비용, 장치장 추가 보관료 같은 것들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항만 혼잡이나 휴무일 낀 스케줄이면 장치장 초과료가 붙을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수입 쪽이라면 도착지에서의 컨테이너 반출 이후 발생하는 드레이 비용도 반드시 따로 산정해두는 게 좋습니다.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볼 때, CY 조건은 화물이 컨테이너 단위로 고정되고 일정이 명확할수록 효율이 좋아지지만, 반대로 예외사항이나 연착이 생기면 생각보다 변동비가 커지는 구조라 조심해야 합니다. 원가산출 시에는 계약 운임 외에 항만 부대비용 10~20% 정도 여유를 둬야 한다는 조언도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경제 /
무역
25.04.23
0
0
무역 운송에서 컨테이너 활용 단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 운송은 표준화 덕분에 물류 효율성과 안전성이 상당히 높지만, 언제나 모든 상황에 맞는 해법은 아니라고 느낀 적이 많습니다. 특히 물량이 많지 않은 중소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는, 혼적 화물이나 소량화물의 경우 오히려 운송단가가 올라가고 일정이 늘어지는 등 효율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화물 한두 개만 보낼 경우에는 컨테이너 전체를 잡기 어려우니, 그만큼 낭비가 생기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럴 땐 LCL 방식, 즉 여러 화주가 하나의 컨테이너를 공유하는 혼적 운송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제약은 존재합니다. 화물의 부피나 중량이 애매하거나, 다른 화물과 혼합이 어려운 제품이라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손상 위험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험상, 일정이 급박하지 않고, 포장이 잘 되어 있으며, 운임 절감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LCL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면에, 크기나 형태가 컨테이너에 맞지 않는 비규격 화물이라면 벌크 선박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되곤 합니다.결국 중요한 건 상황을 잘 읽는 감각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운임비용만 보지 말고, 수출입 일정, 화물 특성, 통관 방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송방식을 고르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물류 플랫폼에서도 화물량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컨테이너 운송이 적합한지, 혼적이나 벌크가 나은지 추천해주는 시스템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데이터 기반 판단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흐름이라 생각됩니다.
경제 /
무역
25.04.23
0
0
냉동컨테이너를 이용한 무역운송시 어떤 유지조건을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냉동식품을 운송할 때 품질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순간부터는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어 마음이 꽤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냉동 컨테이너, 즉 리퍼 컨테이너를 사용할 경우에는 내부 온도 조건이 수출 물품의 성분과 직결되기 때문에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조건을 꼼꼼히 체크하는 게 핵심입니다.먼저 설정온도는 계약서나 인보이스에 명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냉동식품의 종류마다 적정 보관온도가 다르고, 법적으로 관리 기준이 정해진 경우도 있어 단순히 상온 유통과 다르게 매우 엄격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조업체의 권장 온도 범위와 수입국의 수입조건을 모두 비교해 가장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작업에서는 컨테이너 예약 시 선사에 정확한 온도 조건을 명시해 요청하고, 컨테이너에 부착된 온도기록 장치를 통해 운송 중 전 구간의 온도 이력을 보관해야 추후 분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전력 공급 주기는 해상 운송 시에 특히 중요한데, 항만 정박 시 전력 연결이 끊기면 온도가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선사는 자체적으로 예비 발전장치를 갖춘 경우도 있지만, 모든 항구가 그런 시스템을 갖춘 건 아니기 때문에 BL 사본이나 포워더를 통해 각 기항지에서 전력 공급이 유지되는지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과거 한 식품업체와 함께 작업할 때, 싱가포르 환적항에서 6시간 전력이 끊긴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선적 전 운송사 확인서에 이 구간이 누락되어 클레임 처리에 애를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4.23
0
0
무역 담당자가 제품 제조공정을 원산지 판정자료로 제출할 때 어떤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특혜 적용을 받기 위해 제조공정 관련 자료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공정 흐름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심사나 검증에서는 해당 공정이 원산지 기준을 어떻게 충족시키는지, 특히 세번변경 기준을 적용할 경우 원재료에서 최종 제품까지의 세번 분류 변화가 명확히 보여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공정 흐름도 + 원재료 세번 분류표 + 최종 제품의 세번 분류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구성이 가장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경험이 있습니다.흐름도를 작성할 때는 각 단계별로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명칭과 함께 해당 품목의 세번 코드를 같이 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성형, 조립, 가공, 포장처럼 단순한 용어만 나열하기보다 해당 단계에서 어떤 원재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짧게 메모해 주는 방식이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 부품 목록은 실제 자재명세서(bom)를 기반으로 하되, 수입 원재료와 국산 원재료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세번변경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수입 원재료의 세번과 최종 제품의 세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별도 표로 정리해 주는 게 설득력이 강해집니다.’
경제 /
무역
25.04.22
0
0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