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담당자가 제품 제조공정을 원산지 판정자료로 제출할 때 어떤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FTA 특혜를 위해 제조공정을 제출해야 하는데 정리 양식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제조공정 흐름도, 부품 목록, 세번변경 근거를 어떤 형식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제품 제조공정을 원산지 판정자료로 제출할 때는 공정 흐름도를 도식화해 각 단계별 작업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각 공정별로 투입되는 원재료와 부품의 명칭, 수량, 공급처를 표로 정리하고, 해당 부품의 세번(hs코드)과 세번변경 근거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공정별로 주요 작업 사진이나 작업일지, 생산 기록 등 추가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표준화된 양식이나 엑셀, pdf 등 문서 형태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fta 특혜 심사 시 효율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ta 특혜 적용을 위해서는 제조공정 흐름도와 부품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흐름도는 원재료 투입부터 최종 제품 완성까지 주요 공정을 도식화하고, 각 단계별로 사용된 부품과 원산지를 명시해야 하며, 세번변경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품 및 구성품의 세번번호와 변동 내역을 비교 가능한 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특혜 적용을 받기 위해 제조공정 관련 자료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공정 흐름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심사나 검증에서는 해당 공정이 원산지 기준을 어떻게 충족시키는지, 특히 세번변경 기준을 적용할 경우 원재료에서 최종 제품까지의 세번 분류 변화가 명확히 보여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공정 흐름도 + 원재료 세번 분류표 + 최종 제품의 세번 분류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구성이 가장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흐름도를 작성할 때는 각 단계별로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명칭과 함께 해당 품목의 세번 코드를 같이 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성형, 조립, 가공, 포장처럼 단순한 용어만 나열하기보다 해당 단계에서 어떤 원재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짧게 메모해 주는 방식이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 부품 목록은 실제 자재명세서(bom)를 기반으로 하되, 수입 원재료와 국산 원재료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세번변경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수입 원재료의 세번과 최종 제품의 세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별도 표로 정리해 주는 게 설득력이 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 담당자가 FTA(자유무역협정) 특혜를 받기 위해 제품 제조공정을 원산지 판정자료로 제출할 때는 명확하고 체계적인 문서 구성이 중요합니다. 주요 제출 자료는 제조공정 흐름도, 부품 목록(BOM, Bill of Materials), 세번변경기준(HS 코드 변경) 근거이며, 이를 관세법 제232조 및 각 FTA 협정(예: 한미 FTA, 한-EU FTA)의 원산지 규정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형식은 A4 문서 또는 엑셀/PDF 파일로, ① 흐름도는 각 공정 단계(원료 투입→가공→완제품)를 시각적으로 표시하고, ② 부품 목록은 원료·부품의 HS 코드, 원산지, 비용 비율(부가가치 비율, RVC)을 표로 정리하며, ③ 세번변경 근거는 원료(4단위 HS)와 완제품(6단위 HS)의 코드 변화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는 4단위 HS 코드 변경(CC)을 요구하므로, 원료(예: 7201 철광석)에서 완제품(7304 강관)으로의 변화를 증명해야 합니다. 자료는 관세청의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양식에 맞춰 제출하면 인정받기 쉽습니다.
관리 방식으로는 디지털화와 표준화가 권장됩니다. 제조공정 흐름도는 비주얼 소프트웨어(예: Visio, Lucidchart)를 사용해 단계별 원산지 기여도(국내 vs. 역외)를 색상으로 구분하고, 부품 목록은 엑셀 템플릿에 HS 코드, 공급업체, 원산지 증빙(예: C/O)을 기입해 검색 가능하게 정리합니다. 세번변경 근거는 별도 문서로 원료와 완제품의 HS 코드를 비교하고, 공정별 가공 내역(예: 용융, 압연)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소규모 기업은 KOTRA의 FTA 컨설팅이나 관세청의 원산지 상담센터(125번)를 활용해 양식과 증빙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제출 전 내부 감사를 통해 데이터 일관성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세관의 사후 검증(5년 내) 시 빠른 대응을 가능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서류는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이며 이에 따라 원재료내역, 제조공정 정보, 가격정보 등이 작성됩니다.
제조공정도는 일반적으로 제조공정의 흐름대로 작성하며 주요 공정에 대한 설명, 사진자료, 투입 원재료 내역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