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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자국에 공장 짓는 반도체 기업 지원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준다는 건 단순한 투자 유치가 아니라 자국 공급망을 미국 안에서 묶어두려는 전략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현지 생산을 통해 관세나 보조금 조건을 충족해야 글로벌 고객과 거래를 이어갈 수 있으니 투자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공장을 미국에 세운다고 해서 모든 리스크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현지 인건비나 물류비가 크게 들고 미국 내 규제 준수 비용까지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에 부담이 따릅니다. 통상적인 실무 관점에서는 미국 현지 투자가 관세 리스크는 줄여주지만 제조원가 상승과 본사 관리비 부담을 늘려서 전체적인 무역 채산성에 양날의 효과를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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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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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끝났다고 벌써 무역 전쟁 여파라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현장에서 성수기라 불리는 시기는 통상 3분기부터 4분기 초반까지인데 올해는 분위기가 너무 빨리 식었다는 말이 많습니다. 무역 전쟁이 길어지면서 관세 부담이 늘고 기업들이 선적을 미루거나 아예 축소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수입자는 가격 인상 부담을 피하려고 발주량을 줄이고 수출자도 재고를 쌓아두기보다 출하를 늦추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물류비까지 치솟으니 운송주선인이나 선사 입장에서도 물동량 감소가 체감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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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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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한국과 무역협상 문제 있다고 또 뭐라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발언을 그대로 무역 협상 문제로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제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불만을 가질 만한 통상 현안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미 합의된 세부 규정이나 관세율 적용 문제에서 발생하는 작은 충돌 수준입니다. 그런데 정치 무대에서는 이런 걸 크게 부풀려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선거 국면이나 대중을 겨냥한 연설에서는 한국이 불공정하게 이익을 본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양국 간 FTA 이행 점검이나 특정 산업의 세이프가드 문제처럼 기술적인 협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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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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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직구도 관세폭풍 맞는다는데 미소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소기준이라는 건 미국이 역직구 물품에 적용하는 최소 면세 기준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소비자가 직구할 때 150달러 이하까지는 관세가 면제되는 것처럼 미국도 자국 소비자가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 일정 금액 이하는 세금을 안 매기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한도를 조정하거나 엄격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움직임이 있어서 역직구 셀러 입장에서는 판매 단가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가 위주로 판매하던 화장품이나 생활용품 쪽은 관세 부담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고 배송 과정에서 통관 지연도 늘어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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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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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내해부두가 철재 전용부두로 지정됐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울산항 내해부두가 철재 전용부두로 지정됐다는 건 철강 수입이나 수출을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꽤 의미가 큽니다. 기존에는 일반 부두에서 다른 화물과 섞여 하역이 진행되다 보니 대기 시간이 길고 비용도 들쭉날쭉했는데 전용부두가 생기면 하역 속도가 빨라지고 작업 효율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 선박 입항 때 체선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속도는 물동량 분산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용시설이 갖춰졌다고 해도 세관 검사 절차나 통관 단계가 병목 현상을 일으키면 결국 체감 효과는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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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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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이 브라질 광산업체랑 4300억 계약 맺었다는데 이거 크게 의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치만 보면 꽤 큰 계약이긴 합니다. 하지만 해운업 특성상 단일 건으로 업황이 확 바뀌는 경우는 드뭅니다. 브라질 광산업체와 맺은 계약은 장기 물량 확보 차원에서 의미가 크고, 우리나라 선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화물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운업 자체가 글로벌 경기 흐름과 원자재 수요에 민감하다 보니 실제 무역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당장 운임 반등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신뢰도와 향후 협상력 강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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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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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를 수입할 때도 관세가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공기라는 게 흔히 무형이라 생각되지만, 실제로 캔이나 용기에 담아서 상품으로 거래되는 순간에는 세관에서 물품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관세율표상으로 보면 공기는 일반적인 분류가 없어도 인위적으로 압축하거나 특별한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경우에는 별도 품목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압축공기나 산소, 아르곤 같은 특정 기체는 이미 HS 코드에 분류가 되어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연 공기를 담은 경우라면 품목분류가 애매해서 세관이 무세 품목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입신고 절차 자체는 필요할 수 있고, 부가세도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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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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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관은 알고리즘을 과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그 자체는 형태가 없는 지식재산이라서 물리적인 물품과 달리 통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관세 체계는 물품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구조라 알고리즘 코드가 담긴 저장매체나 서버 접근권한 같은 실체가 있어야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받고 과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USB나 하드에 담겨 들어오면 저장매체 자체가 물품이 되어 과세하고, 다운로드 방식이면 통상 서비스로 분류돼 관세 대상이 아니라 부가세 문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관이 알고리즘만 떼어 과세하는 방법은 제도상 마련돼 있지 않고, 결국 거래 구조에 따라 물품인지 용역인지가 달라져 세금 성격이 갈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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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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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면장 발급된 거 정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가 이미 수리돼서 면장이 발급된 상태라면 단순히 전산에서 직접 수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세관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방식인데, 경미한 오기라면 정정사유서를 첨부하고 세관 심사를 거쳐 정정승인을 받게 됩니다. 다만 수출실적과 직결되는 내용이나 금액 관련 오류라면 수출실적 관리기관까지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면장이 발급되기 전 검토를 꼼꼼히 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발급 후 오류가 발견되면 바로 세관 담당자와 통화해 정정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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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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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변경하면 통관 문제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주소가 바뀐 상황이면 조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은 통관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하인 주소가 함께 확인되는데, 이미 신고가 진행된 상태라면 시스템상 주소는 예전 주소로 잡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세관 입장에서는 주소보다는 고유부호와 수하인 정보가 더 핵심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사했다고 해서 통관 자체가 막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문제는 배송 단계에서 택배사가 기존 주소로 배달을 시도하는 점인데, 이 경우 반송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운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배송지 변경 요청을 하면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관 단계에서 걸린다기보다는 배송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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